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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2020구단501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7235,2심【주문】1.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부터 서울 도봉구에 있는 ○○택시 주식회사(이하 ○○택시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 14. 택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료과정에서 ‘후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야간 택시운행을 고정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점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22분으로 산정되는데(안과증상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한다) 야간근무와 정신적 긴장 유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상병은 이미 2018. 1. 14. 교통사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소견으로, 이로 인해 안과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상병은 만성적인 업무 과로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택시에서 사납금 제도에 따라 일정 기본급에 초과운송수입금(수입 총액 - 소정의 사납금)을 합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9.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을 2018. 1. 14.로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 총액 10,026,376원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08,982.3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에서는 ‘초과 수익금’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의미한다). 0296_296.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0181_3_0.png 라. ○○택시는 임금협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경감받는 부가가치세를 매월 154,865원씩 원고에게 선지급(이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지급분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선지급분을 원고가 수령하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지급분은 임금협정에 근거하여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⑵ 원고는 2017. 12. 20.경 이미 야간 운행 중 눈에 초점이 잘 맞추어지지 않고 측면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어 2018. 1. 1.부터 같은 달 3.까지 및 2018. 1.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연차휴가를 내고 안과 진료를 보았고, 2018. 1. 4. 및 2019. 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2018. 1. 1.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제도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995. 8. 4.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칙 제5조에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상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시켜주는 규정을 두면서 도입된 이래, 경감세액의 비율을 확대하고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택시운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율을 더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계속하여 연장하면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⑶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경받는 세액의 범위, 그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세액의 범위와 그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이를 어길 경우 추징 등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바, 비록 개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임금협정을 매개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에 있어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⑷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지급분은 원고의 근로제공 여부와 전혀 무관한 요소, 즉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그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의 개정 여하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될 수 있으니(가령 2021. 12. 31. 후에도 계속 지급되리라 단정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지급분을 근로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⑸ ○○택시와 ○○택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는 ‘임금 총액’을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구분하면서, ‘임금 총액’과는 별로도 ‘부가세 감면분 선지급’을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지급분을 ‘임금’과는 별개로 여기는 당사자의 의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8. 1. 1.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제4호)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제7호)은 각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⑵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산정 사유 발생일 무렵 발생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평균임금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⑶ 원고는 2017. 12. 20.경 택시 운전 중 눈에 초점이 잘 맞추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8. 1. 1.부터 2018. 1. 3.까지 및 2018. 1. 5.부터 2018. 1. 10.까지 연차휴가를 내고 안과 진료를 받았으며, 2018. 1. 4.에는 업무개시 전 시범운행해 보라는 의사의 권고로 출근하여 시범운행하여 본 결과 눈의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이 계속되어 손님을 태우는 등 실질적인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8. 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는 출근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3일 동안 사납금 45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435,380원의 수입만을 얻었다. ⑷ 원고에게 발현된 위 증상은 이 사건 상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가 안과 진료를 위하여 휴업한 2018. 1. 1.부터 같은 달 3.까지 및 2018. 1.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내지 그에 준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 ⑸ 2018. 1. 4.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서 비롯된 증상으로 실질적으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2018. 1. 11.부터 같은 달 13.의 경우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증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때문에 위 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사납금에 미달할 정도로 현저히 낮았는바,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위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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