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0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10.?7.?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 제천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베어링 제조를 위한 연마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25.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및 소외 회사와 사업주가 동일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1차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 앞 도로에서 ○○○○ 소속 근로자인 ○○○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대뇌의 좌상성 출혈,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코뼈 골절, 위턱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7. ‘이 사건은 사업주가 지시?승인하지 않은 비공식 제2차 회식에서 업무상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폭행 사고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회식은 물론 2차 회식도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에서 사업주가 용인한 과음으로 인하여 만취한 ○○○이 원고와 회사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 전 직원 11명 중 3명가량이, ○○○○의 전 직원 35명 중 14명가량이 참석하였고, 그 비용은 사업주가 지급하였다. 2차 회식에는 그 중 7명이 참석하였는데, 사업주는 참석하지 않았다. (2) 소외 회사와 ○○○○은 ○○○○○ 내 소사장제 사업장으로 그 사업주가 동일하기는 하다. 하지만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B동 건물 33라인에서 자동차베어링 제조를 위한 연마 공정을 담당하였고, ○○○은 ○○○○ 소속 근로자로 C동 건물 38라인에서 조립 생산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와 ○○○은 이 사건 회식에서 처음만났고, 업무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3)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이 1차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원고가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노래방 앞 도로로 함께 나와 다투던 중 ○○○이 원고를 폭행하여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6, 8, 10, 11, 12, 14, 17,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원고와 ○○○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와 ○○○은 다른 회사 소속으로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관련은 없었으며, 이 사건 회식 이전에는 만난 적도 없었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원고를 폭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러한 말다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원고와 ○○○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회사 문제로 언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사고가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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