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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02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22. 14:00경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뚫어놓은 구멍으로 추락하여 입은 '흉추 제8번 방출성 골절, 흉추 제10, 12번 압박골절, 흉추 척수 손상, 신경병성 통증, 신경성 방광, 우측 3-10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 하지부전마비, 두피열상,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9. 6. 2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흉추 제2번-요추 제2번 후방척추 고정술 상태, 양하지 부전마비 G4+, 투약으로 자가배뇨 가능 및 잔뇨감, 배뇨곤란이 있어 척수 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척주의 기능장해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별개의 장해로, 원고는 흉·요추의 운동가능영역이 60%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척주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고 이들을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2016. 6. 22. 수상 후 흉추 제8번 방출성 골절로 흉추 제6-10번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고, 골절 불유합 및 후만 변형 진행으로 2017. 9. 27. 흉추 제2번-요추 제2번 후방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흉추 제2번-요추 제2번 후방고정 상태로 운동제한 및 동통이 심한 상태'라는 소견이 기재된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2) 이에 피고는 자문의의 자문을 거쳐 통합심사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① 심사위원1 : 2019. 6. 21. 척추부 영상 소견상 흉추부 척수 손상이 확인되고, 흉추 제2번-요추 제2번 후방척추 고정술 상태임. 양하지 부전마비 상태 G4+ 수준으로 독립보행 가능함. 투약으로 배뇨 가능하고 잔뇨감, 배뇨곤란 호소함. 고정술 등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척수 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② 심사위원2 : 2016. 6. 22. 시행한 척추 MRI 검사상 흉추 제8번의 방출성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이 확인되고, 2019. 6. 21. 시행한 흉추 X-Ray상 흉추 제2번-요추 제2번까지 후방고정술 시행되어 있는 상태임. 양하지 부전마비 근력 4+로 독립보행 가능하고, 경구약 복용하며 자가배뇨 가능하나 빈뇨, 요주저감, 잔뇨감 호소함. 종합적으로 척수 손상 및 고정술 등 포함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③ 심사위원3 : 면담 및 자료검토 결과 척추 MRI 검사상 흉추부 척수 손상 확인됨. 흉추 제2번부터 요추 제2번까지 척추 후방고정술 상태 확인됨. 양하지 부전마비 상태로 근력은 양하지 G4+ 수준임. 독립보행 가능함. 투약으로 자가배뇨 가능하나 배뇨곤란 및 잔뇨감 호소함. 종합적으로 척수 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됨(고정술 포함).④ 심사위원4 : 자료검토 및 면담 결과 영상검사상 흉추부 척수 손상 확인되고 흉추 제2번에서 요추 제2번까지 척추 후방고정술 상태이며, 양하지 부전마비 G4+ 수준이고 독립보행 가능함. 투약으로 배뇨가능 상태이고 요주저감 및 잔뇨감 등 배뇨곤란 호소함. 종합적으로 척수 손상(고정술 포함)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⑤ 심사위원5 : 양하지 부전마비 G4+로 독립보행 가능함. 투약으로 자가배뇨 가능하나 자주 본다고 함(잔뇨감, 배뇨곤란 및 요주저감). 흉추부 척수 손상 확인되고 흉추 제2번에서 요추 제2번까지 척추 고정수술 후 상태임. 고정술 및 척수 손상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 남은 사람에 해당됨.⑥ 심사위원6 : 제8번 척수 손상 확인됨. 2019. 6. 21. 척추 X-Ray상 흉추 제2번-요추 제2번 사이 후방고정기기 삽입 수술 후 상태 보임. 양하지 부전마비 상태로 양측 하지 G4+, 독립보행 가능한 상태임. 투약으로 자가배뇨 가능하나 잔뇨, 요주저감, 빈뇨 호소하는 상태로 배뇨곤란 호소함. 종합적으로 고정술 포함하여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이상 남은 사람에 해당함.3)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는 2019. 7. 30.자 장애진단서에서 '원고는 2016. 6. 일하다가 떨어지면서 수상한 환자로 흉추 골절에 대해 타 병원에서 2016. 6. 흉추 제6-10번 고정유합술 시행받았고, 흉추부 후만증 및 골절 부위 불유합 진단하에 2017. 9. 27. 흉추 후만증 교정술 및 흉추 제2번-요추 제2번 장분절 고정 및 재유합술 시행받아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소견이 관찰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척주의 기능장해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흉추 제2번-요추 제2번에 후방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받아 운동제한 및 동통이 심한 상태라는 소견이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역시 ○○○○회의에서 제시된, 원고가 흉추 제2번-요추 제2번에 후방 고정술을 시행받은 점까지 포함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1/2 정도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여기에 위 회의에서는 원고에 대한 면담도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 명확한 수치로 기재된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의 2019. 7. 30.자 장애진단서까지는 판단의 자료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척주의 기능장해를 누락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2)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척주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각각 해당하고 이들을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라는 제목 아래 이를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척수의 장해,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 실조·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동통 등 감각이상, 외상성 신경증, 그 밖의 특징적인 장해'로 나누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척주의 기능장해를 제외하더라도 위 장해 중 '척수의 장해'에서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상 척수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부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다른 장해와는 달리 노동능력이 남아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척수증상이 있는 경우 그 특성상 신체 다른 부위에도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일일이 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이를 종합하여(여기에는 물론 척주의 기능장해도 포함된다)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척주의 기능장해를 제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고 척주의 기능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여 이들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척주의 기능장해가 누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다면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이 사건에서는 양하지 부전마비, 배뇨곤란 등이 될 것이다)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 아. 1)에서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취지라고 보인다.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척주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불과하고, 여기에 나머지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결정된 장해(준용)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원고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에서 척주의 기능장해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를 동시에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척주의 기능장해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 사건의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척주의 기능장해가 있던 상태에서 다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척주의 기능장해 및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기존 장해와 새로운 장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5급이 되고 그 제5급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한 것이 새로운 장해(신경계통의 기능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보다 많으므로 전자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하나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척주의 기능장해를 포함한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들을 척주의 기능장해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각각 인정하였다거나(위 사건에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의 원인이 척수 손상이라는 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나아가 이들을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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