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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04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16.부터 2014. 5. 15.까지 00000000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공, 채광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2019. 2. 7.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1. 다음과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1980. 9. 16.부터 2014. 5. 15.까지 채탄보조부 외 외권양기운전공, 내운반원, 운반원, 기관차운전공, 외기계운전공, 외기계수리원, 채광공으로 33년 7개월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화차적재 시 재래식 문짝을 힘으로 돌려 상차를 각삽으로 평탄작업, 갱내 운반 시 갈고리를 이용하여 망차를 분리하고 삽, 곡괭이, 함마 등 생산막장 구간지정 탄질확보ㆍ석탄 채취 등 업무를 수행함. 이에 따라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 위원 의견도 있으나, 2014. 5.경 퇴사, 2019. 1. 18.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경과, 2014. 5. 퇴직 후 상당기간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신체부담을 주는 업무는 5년 전부터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외적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 의견임. 다. 원고는 2019. 11. 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5. ‘나항 기재 불승인 처분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 진단이나 광업소 근무경력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3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화차적재, 평탄작업, 광차운반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정형외과 ○○○) ○ 원고에게 발병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이 장기간 장시간의 육체노동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노화 등으로 자연발생하거나 퇴행성으로 발병하였는지 여부. - 연골의 찢어짐 모양만 가지고 장기간 육체노동과 연관지을 수는 없음. 연골판 찢김은 노화, 개인소양 등으로 자연 발생하는 경우도 많음. 다만 MRI 영상 자료상 내측 연골판 후각의 수평 파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퇴행, 자연 찢김 가능성이 높음. ○ 피고는 2019. 1.경 확인된 위 상병이 ‘퇴직 후 상당기간 지난 상병으로 기존 광원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정의 의견은 어떠한지. - 판단하기 어려움. 위 상병이 퇴사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중에도 허리, 척추, 발목, 발가락 등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인 어깨, 무릎 부위에 대하여도 퇴직 직전과 직후 상병이 확인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무릎 관절에 발병한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퇴직 직전, 퇴직 직후 위 상병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업무내용보다는 노화로 인한 퇴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 ○ 원고에게 발생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육체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 또는 노화 등 자연발생하거나 퇴행성으로 발병하였는지 여부 및 위상병이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난 상병으로 기존 광원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근무하였고, 광부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4. 11.경 견부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 진료받았다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위 상병은 광부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와 같이 채탄, 광차운반 등 작업을 하면서 해머, 착암기 등을 휴대하여 작업하거나 광차를 밀고 당기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할 경우, 위 상병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여부 - 광원의 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동작을 자주하는 직업이므로 위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결손의 일반적인 발생기전은 무엇인지. - 좌측 슬부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대퇴내과 연골 결손은 많이 걷는 등 무릎을 많이 사용하고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등 슬부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많이 한 경우 퇴행성으로 발생함. ○ 좌측 슬부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 내과 연골 결손의 경우 동연령 여타의 경우보다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이고,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견봉 충돌증후군의 경우 동연령 여타 환자와 비슷한 상태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 8,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채광, 채탄보조업무, 기관차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및 무릎 부위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인 2014.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에서 근무하며 경석선별 및 파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경석의 파쇄 과정에서도 어깨 및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 ○○○)는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 광원의 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가는 동작을 자주 수행하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부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 내과 연골 결손 상태에 대해서는 동 연령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 ○○○)는 이 사건 상병 중 무릎 관절연골판 및 연골 손상에 대해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위 감정의 스스로 좌측 슬관절 부위 상병이 퇴사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원고의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 내과 연골 결손이 동 연령대 사람들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는 점, 감정의 역시 광업소 근무 당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업무가 많다면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다른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 ○○○)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부위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인 2014. 11.경 ‘어깨의 충격증후군’을, 2015. 9.경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을 진료받았고, 퇴직하기 전인 2012. 6.경에도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 다리’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치료 시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이 2019. 1.경 최초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위원 역시, 원고가 광업소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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