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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08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형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11. 08:30경 ○○○○ 신축현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뇌경색증, 양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신축현장 5층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떨어지는 나무자재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19. 9. 11. 뇌 CT, 2019. 9. 12. 뇌 MRI 검사) 검토한바, 우측 중대뇌동맥 관류 부위에 뇌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나, 두부손상에 의한 뇌병변 소견은 없고, 건강보험수진 과거력상 2016년도에 본태성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참조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자신에게 떨어지는 나무자재를 피하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의 충격 내지 그로 인한 낙상이 뇌경색의 촉발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와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 중에 나무자재를 피하려다가 추락하면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사고일 당시 구급대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고, 원고는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발견되었는데 옥상에서 작업하다가 계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약 1m 높이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나) 또한 위 소견서에는 '현장에서 확인한바 의식수준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로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의 의무기록지에도 '외부로 보이는 상처가 없고, 골절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두부에도 부종이나 열린 상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6. 8. 15.경 ○○○내과의원에 내원을 하였는데, 원고의 주치의는 당시 원고의 경우 혈압 162/112, 심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318, HDL콜레스테롤 39, 중성지방 309, LDL콜레스테롤 217), 당뇨전단계(당화혈색소 6.4%)로 3년 이내 심뇌혈관 위험율이 높은 환자였다는 소견인바(즉, 2기 이상인 고혈압, 높은 LDL콜레스테롤, 낮은 HDL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6.4%는 심뇌혈관 위험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원고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뇌경색은 위와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 신경과 주치의는,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실어증 상태였고, 좌측 상하지에 경증도의 위약감을 보였으며, 이 사건 상병은 넘어진 충격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거나 없을 정도이고,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근력이 약해져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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