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등처분취소청구의소
2020구단50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4766,2심【주문】1.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급 8호에서 제5급 8호로 변경하는 재결정 처분과 2020. 1. 14.1)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1,454,850원 징수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1993. 8. 10.경 작업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하지마비'를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가, 2012. 8. 13.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장해등급 제1급 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장해상태] 신규장해: 01급 08호 환자 및 X-ray, MRI 확인함. 제11-12-1 흉요추간 유합술된 자임. MRI 상 제11-12 흉수에 척수연화가 관찰됨. 양 하지의 완전마비와 소, 대변 장애가 있음. 양 하지를 완전히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임[기초산정] 신규 준용 01급 08호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최종산정] 준용 01급 08호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다.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최초 장해등급과 동일한 제1급 8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이라 한다).라. 이후 피고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2. 3. 원고에게,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 및 재판정 결정에 하자가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장해등급을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없는 사람)로 변경하는 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마. 또한 피고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가 2019. 10. 4.이후로는 상병 상태가 수시간병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착오로 2019. 10. 4. ~ 2019. 11. 25. 기간의 수시 간병급여 1,454,850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9. 12. 3.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1,454,85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은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기초로 적법하게 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수급권자로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치료 종결 및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명백하게 최초 장해등급에미달한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변경한 이 사건 제1처분 및 변경된 장해등급을 기초로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한 이 사건 제2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10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재판정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을 취소하고장해등급을 제1급 8호에서 제5급 8호로 변경 결정한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를 기초로간병급여를 산정하여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한 이 사건 제2처분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있다.가) 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 당시 원고를 직접 검사한 각 주치의 소견은'양하지 완전마비와 배변배뇨장애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8호로 최초 결정 및 재판정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결정 과정에 별다른 절차상 위법이나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재판정 처분 이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간병 필요성 확인 요청에대하여서도, 피고 ○○병원 의사 및 피고의 자문의는 2015. 10.경 '원고가 제12흉추 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임, 증세 고정되었으며, 하반신 마비 등장해가 남아 일상생활동작 수행을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에 부합하는 소견을 밝혔다(갑 제7호증의1, 2).다) 을 제4~10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2.경 '2018년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 수립'에 따라 중증장해자(1~3급) 중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적성검사 실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상이(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운전면허를 갱신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사 결과 이사건 제1, 2처분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 측이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문답조사 및 원고 주거지를 방문하여 일상생활 상태 조사를 실시하였고(을 제8, 9호증)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 이전의 종전 진료기록을 토대로 피고의 자문의들이 소견을 밝혔음을 감안하더라도(을 제7호증의1, 2), 이 사건 원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이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위 조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에 하자가있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라) 또한 원고가 1992. 3. 9. 원동기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13. 2. 22.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갱신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와 같이 양쪽 다리가 하지마비인 경우에도 도로교통법령상 간단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거쳐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므로, 면허 갱신이 이 사건 제1, 2처분의 주요한 근거가 되기는 더욱 어렵다.마) 이 법원의 신경외과(척추) 신체감정의도 원동기면허 갱신 신체검사는 시력과청력을 중요시하고, 사지 장애가 있는 경우 특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발급되므로, 운전면허 갱신 및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마비가 호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바) 원고는 1993년경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원동기 운전을 하지 못하다가, 2013. 2.경 운전면허 갱신 통지를 받고 친척 도움으로 면허장을 방문하여 시력검사 정도의 간단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갱신하였고, 이후 오토바이를 앞바퀴 1개, 뒷바퀴 2개가 달렸고 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장애인용으로 개조하여 2년 정도가끔씩 운전하였을 뿐이며, 2018년경 재차 운전면허 갱신 통지를 받았으나 갱신하지않아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진술한다.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진술을 평가하여 보아도, 2013. 2.경 운전면허 갱신 절차에서 원고의 장해등급 조작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사) 나아가 이 법원의 신경외과(척추)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병상은 척추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에 따른 장해상태로 100% 사고에 의한 것이고, 양 다리 모두 약간의 움직임만 있고 기능은 전혀 불가능하여 완전히 못 쓰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동작 검사 결과 뇌병변 장애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또한 위 감정의는 이러한 원고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1993. 8. 10. 재해 당시에는 하지 완전마비가 온 상태로 볼 수 있고, 그간 검사 소견을 보더라도 하지마비가 아주 미약한 정도로 호전되었으며 일상기본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배뇨배변의 경우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기본생활의 처리는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경우에 따라 타인의 개호가 필요할때가 있지만 지난번보다 약간은 호전된 상태'로 보이므로 장해등급 3급(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활동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종합소견을 밝혔다.아) 이 법원의 비뇨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배뇨장애에 따른 일반 도시 옥외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0%에 해당한다는 소견인바, 이를 이 법원의 신경외과(척추) 감정의 소견에 더하여 보면,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은 3급 또는 그보다 높은 등급으로 볼 여지가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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