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10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 2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설비 보수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1995. 12. 20. 지하주차장에서 천장 배관수리를 하던 중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부염좌,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추가병)'의 진단을 받아 '경피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 및 장해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1998. 11. 11. 배관 용접 업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뇌좌상, 이개-삼각봉합-우측,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 좌측 슬개골 연하연골 염좌, 좌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연화증 및 외측 압박증후군,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및 우측부 염좌'의 부상을 입고 2000. 4. 30.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조정 11급[척추 : 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리 : 12급 7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판정을 받아 2000. 5. 18.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라. 원고는 2015. 3. 1. 객실 내 화장실에서 시설수리업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3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요추3-4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 요추3-4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부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5. 3. 3. '요추 3-4번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는 등 2016. 8. 2.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3급 12호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기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에 12급 12호의 장해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의 상향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을 준용 12급으로 정정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승인 상병 중 '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에 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6. 8. 18. '5요추-1천추간 고주파 수핵 성형술'을 시행받는 등 2017. 10.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요추 부위의 악화된 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라 한다)하였다.바. 피고는 2018. 11. 13. 원고의 요추부 장해등급은 '5요추-1천추간 수핵 성형술 시행하였고 이는 척추 분절에 대하여 비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 근전도상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으로 12급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로 인한 2000. 4. 30.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6. 3.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15. 3. 3. 요추 3-4번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2016. 8. 18. 5요추-1천추간 고주파 수핵 성형술을 각 시행받았으므로 2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 수술을 하였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상태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11급 7호, 즉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요추 3-4번의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2) 원고는 이 사건 제1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원고의 상병 상태와 치료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요추 3-4, 4-5번간에 각 경피수핵제거술을 받은 것은 명백하고,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1996. 4월 말경 시행 중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면 이는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8급 이상이어야 함이 마땅한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판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은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11급 7호로,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12급 16호로 각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8의 나. 1)항에서 '척추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블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면서, 8의 나. 7)항에서 영 [별표 5]의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중 하나로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정하고 있으며, 8의 라. 5)항에서 영 [별표 5]의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한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 11급 7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하고 이에 더하여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받은바 없이 단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신경증상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12급 1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8의 가. 3)항에 의하면 척추의 운동단위는 목뼈부, 등뼈부 및 허리뼈부로 구분하는데,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1번부터 제1번 엉치뼈까지의 척추체 및 등뼈 제12번과 허리뼈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허리뼈 제5번과 엉치뼈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요추 3-4번 부위와 요추5-천추1 부위는 모두 요추부로서 하나의 운동단위이므로 기능장해를 판단할 경우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3. 3. 이 사건 제3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 3-4번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고, 2016. 8. 18.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요양으로 5요추-1천추간 고주파 수핵 성형술을 시행받은 점, ② 요추 3-4번간의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은 관혈적 수술에 해당하지만, 5요추-1천추간의 고주파 수핵 성형술은 비관혈적 수술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에게서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관혈적 수술은 2015. 3. 3. 요추 3-4번간에 시행된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1차례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2급 1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요추 3-4번의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요추5-천추1 부위에 받은 고주파 수핵 성형술은 비관혈적 수술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요추부위에 대한 관혈적 수술은 요추 3-4번간에 시행한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1차례에 불과하여 장해등급 12급의 판정이 내려진 것일 뿐 피고가 요추 3-4번의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않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원고가 1995. 12. 20. 이 사건 제1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부 염좌,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추가병)'의 진단을 받아 '경피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상으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아 피고가 장해등급을 판정한바 없으며,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에도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요추 3-4번, 4-5번 부위의 장해의 존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판정하여 이를 전제로 이후의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산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추부의 장해가 8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원고 주장의 치료종결일인 1996. 4월 말경 시행 중이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1997. 12. 31. 노동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8의 나. (2)항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7)항에서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단순히 수술 여부가 아닌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제출의 후유장해 진단서(갑 제8호증의 2)는 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이를 치료하여 호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치의의 소견인 점에 비추어,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경피수핵제거술 시행 이후의 원고의 후유신경증상의 유무 및 정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8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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