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10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승강기 설치공사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있었고, 2019. 3. 16.10:30경 모터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내부로 끌려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상병‘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약 3개월 동안 승강기 설치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부 허리 부담 작업이 있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며,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허리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강도 높게 수행하여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순간적으로 외력이 가해져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원고에게는 달리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만한 원인도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가 아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3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서 퇴행성 소견도 있지만 급성 요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MRI 영상을 보면 탈출한 디스크의 신호강도가 디스크 내부 수핵의 신호강도와 동일하며 섬유륜이 완전 파열되면서 수핵이 탈출한 소견이 확인되고 아래쪽으로 이동되어 디스크 탈출에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 가능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은 급성 병변으로 증상 발생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제3상병과 관련하여 염좌가 인대에 과도한 힘이 가해졌을 때 인대의 늘어남이나 파열의 형태로 나타나는 질병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순간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사건 제3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 역시 이 사건 제3상병은 재해경위, 발병기전 및 의무기록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제4-5요추간 추간판에서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섬유륜파열 소견이 보이는데, 척추강내로 약간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것은 해당 부위 근처의 골극형성 및 디스크 내용물의 부재로 미루어 보아 급성 병변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라) 피고는 원고가 허리 부위에 다수의 진료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감압술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2, 3상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010. 1. 4.부터 2013. 7. 1.까지 ‘요통·요추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 기타 척추증·흉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요통·요천부, 기타 등 통증·요천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은 사실, 2010년경 군 병원에서 디스크 시술(감압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3. 7. 1.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5년 이상 허리 부위에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점이나 군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지 9년 정도가 지났고 구체적인 시술의 내용이나 부위도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제2, 3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에게 기존의 퇴행성 디스크 병변이 있었더라도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바 없고 장기간 무증상이었다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원고가 시술을 받은 분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다만 제4-5요추에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디스크 돌출(disc protrusion)의 흔적이 남아 있어 그곳에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는 가능하지만 군 의무기록이 없이 객관적인 입증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균 30㎏ 정도의 승강기 자재 및 도구를 하루에 60회 가량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운반하였는데 그 작업공간이 좁고 바닥이 미끄러워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리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3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그 동안 허리에 가해진 부담이 과도하게 누적되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바) 이 법원의 감정의도 재해조사서상 원고의 1일 취급 총중량은 1800㎏/day로 높음 수준이고 시간당 신체부담 평균은 7.50점/hr로 유해요인에 대한 주의력 한계 초과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시 노면상태 불량 등의 사항이 작업과정에서 확인되어 원고의 업무 환경은 충분히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로부터 이 사건 각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한편으로 MRI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가벼운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만 요통을 호소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이고 일하는 동안 요통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3개월 동안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급격한 손상 및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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