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10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며 용접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8. 12. 15. '좌측 견붕쇄골 관절증, 우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건염'을 진단받아 2019. 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며 중량물 취급, 지속적인 어깨거상작업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 발현에 일부분이라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상병 상태는 MRI에서도 거의 관찰되지 않는 수준이고, 정상에 가까운 소견입니다. 상병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작업력이 상병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요양승인받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괄절 극상건 견갑하건 건염'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지- 승인받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괄절 극상건 견갑하건 건염은 어깨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미한 질병으로 증상으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증상과 함께 영상의학적으로 관찰이 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 상병입니다.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습니다.나) 원고가 과거 어깨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라) 원고는 35년간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했는데, 용접 작업 시 어깨의 자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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