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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0구단51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5,733,66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1. 주식회사 ○○호텔에 입사하여 설비 보수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5. 12. 20. 지하주차장에서 천장 배관수리를 하던 중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부염좌,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추가병)’의 진단을 받아 ‘경피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 및 장해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1998. 11. 11. 지하주차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뇌좌상, 이개-삼각봉합-우측,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 좌측 슬개골 연하연골 염좌, 좌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연화증 및 외측압박증후군,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및 우측부 염좌'의 부상을 입고 2000. 4. 30.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조정 11급[척추: 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리: 12급 7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의 판정을 받아 2000. 5. 18.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 객실 내 화장실에서 시설수리업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3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요추3-4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 요추3-4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부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5. 3. 3. ‘요추 3-4번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는 등 2016. 8. 2.까지 요양 후장해등급 13급 12호(척추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의 판정을 받아 2018. 8. 9. 장해보상일시금 15,733,660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라고 한다). 마. 그러나 이후 피고는 기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척추부에 12급의 장해판정이 있었던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3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을 준용 12급으로 정정한 후, 2018. 10. 2. 원고에게 기존 장해등급(12급)에 비해 이 사건 제3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이후 장해등급(12급)이 상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장해보상을 할 수 없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장해급여가 지급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2019. 9.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9. 10. 23.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승인 상병 중 ‘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에 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6. 8. 18. ‘5요추-1천추간 고주파 수핵 성형술’을 시행받는 등 2017. 10.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척추 부위의 장해가 악화되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023호로 피고의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8. 13.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 요양 및 재요양, 이 사건 제3업무상 재해 요양 종결 후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 상태가 1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0.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장해급여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과실로 착오 지급된 것으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비한데다가, 원고가 사실상 혼자서 5인 가족의 생계를책임지고 있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해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이로 말미암아 수익자인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에게는 기존에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척추부에 12급의 장해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제3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종결 및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요양 종결 후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으로 기존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는 더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장해급여는 잘못 지급된 급여에 해당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기존 장해여부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한 채 누락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산재보험법에서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는바, 위와 같이 동일한 부위에 동일한 정도의 장해에 중복 지급된 장해급여를 징수처분하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적법성 보장,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크다. 다) 피고는 2018. 8. 9. 이 사건 장해급여를 착오 지급하고 난 후 약 두 달 남짓만인 2018. 10.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데 대하여 원고에게 보호할만한 신뢰나 기득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를 이미 대부분 소비하였고, 별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데다가 부양가족이 여럿 있는 등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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