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12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 영상촬영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음영크기: p/p, 밀도: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들을 비교 검토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한편 피고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결과는 CT 영상촬영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고, 진료기록감정기관 또한 원고가 제출한 CT 영상을 촬영했던 병원의 산하기관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결과는 그 신빙성이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미세결절이 양상폐와 양중폐에 분포하고 있고 그 양상이 진폐증의 림프절 침범에 나타나는 소견과 같다는 의학적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정이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결과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한 진단기준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미세결절 유무 판단에는 CT 영상이 유용할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한 CT 영상에서도 진정한 미세결절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도 회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회신 내용에 비추어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이미 판정한 미세결절의 양상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CT 영상 촬영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갈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이고, CT 영상은 이미 판정한 진폐병형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였을 뿐 CT 영상찰영 결과를 근거로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만으로 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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