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1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2455,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생략)는 2014. 1. 13.부터 2015. 3. 14.까지 파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10. 14.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팩스선 연결작업을 위해 천장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치골의 폐쇄성 골절, 제2요추 횡돌기골절상을 입고 2015. 1.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7. 7. 13. ○○○○○병원에서 '청신경초증, 수두증' 진단을 받고 수술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8. 9. 13. 피고에게 재직 중 '주상병 청신경초증, 부상병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9.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1. 14.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수두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신경초증이 생기면서 수두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두증과 청신경초증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2014. 10. 14. 3미터 낙상 후 제2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골반골 우측 날개 골절, 우측 치골 위쪽 가지골절 진단을 받아 치료 후 12. 1. 퇴원○2016년 7월경부터 시작하여 2017. 7. 13. 증상이 악화된 보행장애와 인지장애로 ○○○병원에서 9.2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음○2017. 9. 20. 퇴원 당시 주진단은 뇌종양과 동반된 수두증, 기타 신경초증, 좌 청력장애, 인지기능 저하, 어지럼증 등의 진단○주된 상병인 청신경초증은 전정신경의 슈반세포(Schwann Cell)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으로 제2형 신경섬유종 유전자의 변이와 관련이 있으나, 무슨 기전으로 변이가 유발되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한때 핸드폰, 무선 전화기가 전자장을 형성하고 청신경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추정 등이 있었으나,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핸드폰의 장기 사용과 청신경초증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고, 스트레스가 청신경초증을 유발한다는 학술적인 보고는 접해보지 못했다.○결국 과도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나 낙상사고 등에 의해 청신경초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한다.○1년 2개월의 업무력과 업무내용이 족저근막염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원고가 제출한 의료기록에는 면역력 저하, 면역력 결핍에 대한 진단서나 의학적 검사결과가 없고, 면역력 저하(결핍)가 있었더라도 면역력 저하(결핍)가 전정신경초증을 유발한다는 학술연구가 전혀 없다.[인정증거: 을 제1, 2,5 내 지 11호증,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당초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청신경초증(양성 뇌종양, 천막하의 뇌종양)이 발견되지 못하였으나, 2014년 1월 입사하여 전산직이지만 지원팀 소속으로 단독근무하면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명이 생겼고, 2014. 10. 14.자 전산화단층촬영(CT)결과로는 3㎜ 이내의 종양이 발견되지 않고 합병증인 수두증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런데도 낙상에 따른 산업재해로 요양하는 과정이므로 '외부 출혈이 있는 뇌진탕 없음' 판정을위해 오른쪽 고관절을 제외하고 뇌 전산화단층촬영(CT)자료를 삭제하고 검사지만 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즉, 당시 청신경초증을 발견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요양 기간에도 회사의 종용으로 출근하게 되면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종양이 성장하였고, 요양을 종료한 후에는 직장 내 따돌림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생략)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다. 판단살피건대, 감정의 판단에 비춰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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