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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13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21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8.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2006. 2. 2. ○○조합(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5. 1.부터 총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휴가기간 중인 2018. 8. 6. 00:13경 발작 및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인은 약 12년 4개월 간 ○○에서 근무하였고, 기존에 파출, VAN, 여신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발병 3개월 전에 총무업무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44분, 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8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발병 1주일 전인 2018. 7. 30.부터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 중에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업무 분장의 변경과 자체 감사준비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발병에 이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4. 사망하였고, 원고는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2018. 5.경부터 총무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야간 및 주말에도 각종 내·외부행사 참여, 잔업 처리, 승진시험 준비로 과로하였고, 업무환경의 변화, 승진시험 및 여신심사역 자격취득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것으로, 고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 형태 및 담당 업무가) 고인은 2006. 2. 2. ○○에 입사하여 2013. 7. 1. 대리로 승진하였고, 2013. 1.경부터 2015. 4.경까지는 총무과 소속으로 파출, 집금 및 VAN 업무를, 2015. 5.경부터 2018. 4.경까지는 여신과 소속으로 여신업무를 각 수행하다가, 2018. 5.경부터는 총무과 소속으로 변경되어 총무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나) 고인은 창구업무 외에도 총무로서 전무 수행업무, 홍보마케팅 업무 총괄, 보고업무(결산, 월말,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획업무(사업계획 및 예·결산, 경영분석, 통계), 회의 운영업무(총회, 이사회, 감사), 총무업무(등기, 공고, 문서수발, 중요인장, 예산집행,시회공헌), 세무 관련 업무(세무보고 취합, 제출), 사무실 시설관리 업무, 산악회 관리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고인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로(휴게시간 1시간), ○○은 별도로 직원별 출퇴근기록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및 원고, 사업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인이 전무의 외부행사를 수행하거나, ○○ 주관대외활동에 참여한 시간, 산악회 관리담당자로서 산악회 산행에 참여한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0시간(휴가기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44분, 발병 전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8분이다.002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1313_01.jpg라) ○○은 매년 4월, 10월 2차례에 걸쳐 중앙회장 주관으로 부장, 과장, 주임공동승진고시(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를 실시하는데, 과장의 경우 협동조합론, 민법총칙 2과목(배점 각 100점, 선다형 60% 이상, 진위형, 단답형 각 20% 이하)에 응시하여 과목별 각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인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승진소요 최저기간이 경과한 2017년 하반기 승진시험에 최초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17년 상반기 승진시험에는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마) 한편 ○○은 초급여신 또는 ○○여신, ○○ 여신심사 관련 집합교육을 이수한 자를 상대로 여신심사역 자격고시를 시행하는데 여신법률Ⅰ, Ⅱ, 여신심사, 여신관리 4과목(배점 각 100점)에 대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고,자격증 및 자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한 5인 이내의 직원으로 여신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고인은(생년월일 생략생)은 신장 177cm에 체중 67.7kg이고, 흡연 1일 0.4갑(흡연기간 15년), 음주 1주 2회(1회 소주 1병) 정도를 하였다.나) 고인은 2010. 12.경 2차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11. 3. 5.부터 2012. 4. 14.까지 5차례에 걸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2018년도 건강검진 당시 혈압이 141/94㎜Hg으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 소견으로 정상B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고인에게 발생한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임.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 파열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약해진 동맥류가 파열되기도 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뇌동맥류 발생과 파열에 영향을 줄 수있다고 알려져 있고,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도 지주막하출혈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알려져 있음○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져 혈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함. 뇌동맥류가 발생한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동맥경화, 고혈압, 혈관염,외상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함.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얇고 구조적으로 정상혈관과 달라서 정상혈관보다 쉽게 터질 수 있음○ 고인은 발병 한 달 전부터 일주일간 70시간 57분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휴일 근무한 날이있는 등 고정적이고 규칙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노동시간이 확인됨. 당시 감사업무 준비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고 판단됨. 승진시험과 자격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 3개월 전에 업무분장이 변하여 총무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변화가 있었고이로 인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고인에게 일부 시기 과도한 노동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평균적인 노동시간은 12주 평균 40시간 58분으로(발병 전 휴가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주당 평균 45시간 수준)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업무량의 증가가 노동시간의 증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한 특별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함(예를 들면 집에 와서 일을 한다거나 근무시간 중에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에 집중해야만 했다거나)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노동의 밀도가 증가되었다고 판단할만한 정황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그 외 업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제시한 단독 총무업무, 승진시험, 자격시험등에 대한 부담은 일부 있었다고 판단되나, 질병을 유발할 만큼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거나 본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하여야 업무 스트레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이를 정신적 긴장 업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움○ 건강검진결과, 건강보험 수진내역 결과 등을 볼 때 고혈압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고지혈증,당뇨 등은 확인되지 않고, 개인 위험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고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에 일부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으나 그 기여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고인의 상병은 만성적인 악화 기전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발병 전 급격한 촉발요인이 작용하기도 함. 일부 시기 고정적인 작업시간을 벗어난 노동이 있었지만 질병 발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휴가 중 상태에서 발병한 것은 업무요인에 의한 촉발요인이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는 정상 뇌동맥혈관의 구조 중 일부에 부분적인 결함이 발생하면서 시작하고, 혈압 변동, 혈관 평활근 이상, 염증 등이 그 파열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음주도 뇌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그중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고혈압임. 뇌동맥류는 자연경과에서 스트레스 없이도 파열될 수 있으나, 스트레스로인한 혈압변동이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발병 4주간의 근무시간만 본다면 단기 과로기준에 부족하고,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간으로만 본다면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함. 다만 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7월 9일부터 20일까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2018년 들어와서 원래하던 업무의 변경, 다른 여러 가지 일들(사무실 행사, 상사 모시기, 잡무 등), 처음 해보는 감사 준비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여러 상황이 있었는바, 이런 스트레스들이 다소(15%)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고인의 흡연량, 음주량을 고려하였을 때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했을 것으로 보임. 고인은 2010~2012년까지 고혈압약을 복용하다 혈압이 잘 유지되어 약물을 잠시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2016년 정기검진까지 계속 정상 혈압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2016~2018년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2018년에 혈압이 141/94㎜Hg으로 측정되었으나이 경우 바로 약물처방을 하기보다 운동 등의 생활습관 교정, 혈압일기 작성 후에 약물처방을 하므로 본인이 혈압 높은 것을 무시하고 관리를 안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변화와 그외의 스트레스를 고려해볼 때 다소 영향(15%)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보완감정촉탁결과]○ 여러 역학 연구를 통해 주당 평균 50시간 전후의 노동시간을 수행하는 경우 뇌출혈, 뇌경색,심근경색 등의 발병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로로 판단하여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원고의 주장대로 집에 와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늦은 밤 및 휴일에도 일을 했고, 승진시험 준비를 업무시간으로 산정한다면 현재 절대적 과로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임. 정량적 기준 뿐만 아니라 질적인 기준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승진시험에 대한 압박, 총무업무가 관여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범위, 민원상대 등 정신적 긴장업무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스트레스도 혈압상승과 이로 인한 이 사건 상병 발생에기여할 수 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32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상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2)에 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규정하고있고, 위 3)에 관하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0시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44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8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고(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더라도, 발병 전 4주까지의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39분,발병 전 12주까지의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2분에 불과하다), 발병 전 1주일은 휴가기간이었으므로 그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단기적인 업무상 부담 증가 내지 업무환경의 변화가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이 앞서 인정된 업무시간 외에 야간 및 주말에도 각종 내·외부행사 참여(산악회, 방범대, 청년회), 잔업 처리, 승진시험 준비를 하였으므로 해당 시간도 업무시간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① 고인이 총무로서 ○○ 내부조직인 산악회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참석한 산악회 산행일정이나 야간에 전무를 수행한 외부일정은 이미 앞서 인정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 있고, 산악회 임원회의, 방범대 체육대회, 청년회 월례회의, 체육대회 및 봉사활동 등은 고인의 참여 여부나 참여시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할뿐더러, 방범대나 청년회 활동이 고객관리를 위한 부가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부업무시간에 포함시키기도 어려우며[고인이 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활동에 참여한 경우 업무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활동의 일정이나 참여시간이 특정되지도 않는다], 산악회 임원회의 등의 참여시간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업무시간에 포함하더라도 그 추가시간이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 만한 수준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점, ② 원고는 고인이 집에서 새벽까지 잔업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비추어 고인이 내부 자료를 반출하여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나 빈도는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증인 ○○○ 역시 '고인이 집에 가져가서 하는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한편 원고는 고인이 평일 22:00 ~ 02:00, 주말12:00 ~  16:00, 22:00 ~ 02:00, 휴가기간 10:00 ~ 12:00, 13:00 ~ 17:00, 22:00 ~ 02:00에승진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상당히 과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빈도와 시간 동안 고인이 실제로 승진시험 준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없는 점, ④ 원고는 고인이 감사 준비와 관련하여 과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8. 7. 20. 시행된 자체감사는 대부분 부서별로 준비하고 총무과에서 그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포함하기는 어렵고, 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고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또한 원고는 고인이 2018. 6.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6일 연속으로 56시간39분(1일 평균 9시간 26분)을 근무하였고, 2018. 7. 9.부터 같은 달 20.까지 12일 연속으로 114시간 57분(1일 평균 9시간 34분)을 근무하였으며, 해당 기간의 근무가 고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고인이 위 기간 동안 과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인이 위 각 근무 이후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 상당기간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거나 휴가기간(주말 포함 9일) 동안 휴식을 취함으로써 그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해소될 시간이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과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나) (1) 원고는 2018. 5.경부터 고인의 업무분장이 변경되어 종전에 차장 직급이 담당하던 총무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소한 업무, 상급자 수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받았고, 이에 더하여 승진시험·여신심사역 자격고시 준비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고인이 당초 여신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8. 5.경부터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총무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2017년 하반기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상태로 2018년 하반기(10월) 승진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으며, 여신심사역 자격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후배직원이 먼저 합격하여 다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2) 그러나 ① 고인은 위 업무분장 변경에 대비하여 2018. 3.경 ~ 4.경에 걸쳐 인수인계를 받았고 총무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 2018. 5.경 이후 업무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을지언정 업무능력의 부족이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질책을 받거나 하는 사정을 찾을 수는 없으며, 2018. 8.경 무렵에는 변경된 총무업무에도 상당 부분 적응이 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상급자(전무) 수행의 어려움 또한 고인이 상급자 대면 보고나 외부 활동 수행시 통상적인수준의 부담감을 넘어서 상급자의 언행이나 태도, 업무수행 방식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어려움을 느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한편 고인이 2017년 하반기 승진시험에 한차례 불합격하고 2018년 상반기 승진시험에 미응시한 사실이 있으나, 승진시험에 불합격·미응시하여 최초 승진예정시기를 경과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어서 승진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고인의 심리적 부담감이 통상적으로 경험하거나 감내할 수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고, 고인이 2018. 10.경에 실시될 예정인 2018년 하반기 승진시험을 앞두고 그 준비만으로 과도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고보기도 어려운 점, ④ 여신심사역 자격고시의 경우, 합격시 여신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에서도 자격취득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불합격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뿐더러 고인이 이 사건상병 발병일 무렵 여신심사역 자격고시를 준비하는 등으로 그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고인이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가 고인과 비슷한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경험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1)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 내 출혈'인바,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얇고 구조적으로 정상혈관과 달라서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고, 급격한 혈압상승 혹은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파열될 수가 있으며, 흡연, 음주, 고혈압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고인은 1주 2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흡연을 지속하여 왔으므로 이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2018년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더욱이 고인은 휴가기간(주말 포함 9일)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를 감안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 아닌 고인의 개인적 요인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노동시간의 길이를 중심으로 한 과로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총무업무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상당한 스트레스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승진시험 스트레스역시 노동시간에 산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요인이 신청상병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역시 '고인의 근무시간은 단기 과로 기준에 부족하고, 업무가 정신적 긴장감을 상시 동반하는 업무에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고인의 경우 업무가 변경되고 업무 이외에 처음 접하는 다양한 일들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이 사건 상병에 다소 영향(15%)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보완감정촉탁에 회신하면서 '원고의 주장대로 집에 와서 업무를 수행했고, 늦은 밤 및 휴일에도 일을 했고, 승진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산정한다면 업무시간이 과로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하고 이를 고려하면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며, 승진시험에 대한 압박, 총무업무가 관여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 범위, 민원상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발병에 기여할 수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시간이 원고 주장과 같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러한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의학 소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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