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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17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3. 9.경 방문요양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등의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5. 24.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 중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19. 3. 16.경 ‘좌측 견관절 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3. 22.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7년 6개월간 방문요양 대상자집에 방문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거에 어깨 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매일 계속되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활동 보조 등 방문 요양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3~1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은 2형의 SLAP 병변이며 어깨를 외전 및 외회전시킬 때 어깨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그 발생 원인이 명확하진 않으나, 넘어질 때 발생하는 압박손상, 견관절을 외전 및 외회전시킬 때 상완 이두건 장두의 기시부에 염전력, 직접적인 가격 등에 의한 급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투구 동작과 같은 반복적인 머리 위 운동에 의한 만성적인 반복 손상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어깨 부위에 급성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2019. 3. 9. 청소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그 당시 어깨 부위에 외상을 입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 및 동작을 살펴 볼 때 만성적인 머리 위 운동 등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동작이 없고, 만성적인 동작에 의한 파열시 같이 동반될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 등의 여타 특이할만한 퇴행성 병변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외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재해와 그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는 장애인을 부축하거나, 이불을 터는 일 따위인데, 그 업무부담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업무내용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지원 등 환자 몸을 부축할 때 업무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그 횟수가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니라는 소견이 다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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