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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14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52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성형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로서 2016. 9. 30.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1초량(FEV1) 57%, 1초율(FEV1/FVC) 59%로 이 사건 상병에 합당함 ? 원고는 18세 때인 1961년부터 25년간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분진에 노출될 수 있었던 분쇄/배합 공정의 근무력은 초기 4년으로 짧고, 1971년부터 21년간 성형공정에서는 분진 노출 수준이 낮으며, 성형공정에서 근무할 당시 분진에 노출될 수 있었던 굽갈이 작업 역시 분진노출 수준이 낮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비율이 전체 20%로 낮아 25년간 분쇄/배합/성형공정에서 노출된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직업성 COPD가 발생하기에는 적음(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 특별진찰 결과, 분진업무 종사 이력 조사 내용 및 폐질환연구소의 전문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는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 요인인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가 대부분으로 당시의 작업환경은 현재의 작업환경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는 제조공정별 분진 발생량을 측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영세한 업체에서 환기조차 할 수 없던 밀폐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원고의 분진 노출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1983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주식회사 ○○개발에서 4년, 1987년경 ○○요업 주식회사에서 약 11개월, 1987. 12. 3.부터 1991. 7. 11.까지 ○○산업 주식회사에서 3년 8개월, 1991. 8. 1.부터 1992. 2. 8.까지 ○○전자산업 주식회사에서 6개월, 1992. 7. 1.부터 1992. 11. 3.까지 주식회사 ○○○○○○에서 4개월, 1992. 11. 4.부터 1993. 2. 5.까지 ○○○○에서 3개월, 2002. 3. 1.부터 2002. 3. 10.까지 ○○○○○에서 10일간 등 합계 약 9년 8개월 정도인 점, ② 원고에 대한 2018. 1. 18. 측정한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1초율 63%(FEV1/FVC), 1초량 51%(FEV1)이고, 2018. 2. 23.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1초율 59%(FEV1/FVC), 1초량 57%(FEV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근무하였던 1960년대의 도자기 제조업체의 경우 공정별로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거나 환기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접 거리에서 발생한 분진 등에도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5,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는 석탄, 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다만,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나) 원고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약 9년 8개월이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무기간을 약 25년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약 21년간 담당한 성형공정은 상대적으로 분진 노출 수준이 낮아서 원고가 일부 다른 공정에 참여를 하였다거나 영세한 작업장의 환기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공정의 분진이 원고에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전부가 고농도의 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상태, 호흡기 감염 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병, 기도과민반응, 폐성장 등 숙주인자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원고의 경우 4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은 40갑년의 흡연력만으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또한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40갑년의 흡연력 이후 10년 정도 금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폐기능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동일 연령대 비흡연자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11.7% 정도로 알려져 있고, 나이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0세 이상 인구에서 유병률은 12.9%(남자 18.7%, 여자 7.5%)였고, 65세 이상 인구에서 유병률은 28.6%로, 30갑년 이상의 남성 흡연자에서 유병률은 35%로 각 나타난다. 또한 남성 흡연자, 과거 흡연자에서 75세에서 79세에 발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4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 남성으로서 만 73세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진단 당시 만 73세의 고령인 점과 4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상당히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마) 한편,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흡연자의 20% 정도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이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적 노출과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함께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은 아닌바, 원고가 도자기 제조업체에 1993년 2월경 마지막으로 근무를 한 후 그로부터 약 9년 후인 2002년 3월경 약 10일만 근무를 하여 2002년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약 14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1993년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23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년경에야 뒤늦게 증세를 자각하여 나중에서야 진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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