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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14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4.부터 2018. 12. 31.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의 특수선의장생산부 등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21. ○○대학교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좌이’로 진단받아 2018. 6.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가,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검사결과 산업재해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고 2018. 10. 29. 위 청구서에 대해 반려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5. ○○이비인후과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NOS’로 진단받고 2019. 7. 15. 피고에게 다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9. ‘특별진찰에서 2, 3차 검사결과 신뢰도가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역치 좌측 37dB, 우측 28dB, 어음명료도 좌측 92%, 우측 92%로 소음성 난청기준에 미달됨’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삼아,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장기간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9. 6. 25. ○○이비인후과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최종진단을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의 검사결과(순음청력검사상 청력역치: 우측 42dB, 좌측 61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청력역치: 우측 40dB, 좌측 40dB)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4dB, 좌측 74dB)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청력)는 아래와 같다.구 분좌 측(dB)우 측(dB)연도역치5001000200040006분법5001000200040006분법2018기도404040604325303555352017기도344036523924202648272016기도28342454332018264826 2) 의학적 소견 가) 1차 주치의(○○대학교병원, 2018. 6. 21.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소음성 난청 ○ 장해부위: 좌이 ○ 소견: 2017년 소음성 난청 판정, 2018. 6. 2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33dB, 좌측 42dB의 청력상태임. 어음명료도검사 시 우측 96%, 좌측 100%이고, 양측에 이명을 호소함 나) 1차 특별진찰의(○○대학교병원, 2018. 9. 13.자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으므로, 산업재해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함구 분좌 측(dB)우 측(dB)연도5001000200040006분법5001000200040006분법201825302045283040255035 다) 2차 주치의(○○이비인후과병원, 2019. 6. 25.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NOS ○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2dB, 좌측 61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dB, 좌측 4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됨 ○ 검사 신뢰도(RELIABILITY): 2019. 6. 14., 2019. 6. 19. 및 2019. 6. 2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모두 ‘POOR’ 라) 2차 특별진찰의(○○대학교병원, 2019. 10. 23.자 진찰의뢰결과서) [검사결과] ○ 순음청력검사구 분1회차2회차3회차2019.08.26.2019.09.30.2019.10.16.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75S.O90S.O25253535252530301000656590S.O30304545303050502000757595S.O2020252520202525400090S.O100S.O45455045454050456분법747093722828373628273837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 3회차(2019. 10. 16. 시행): 우측 70dB에서 92%, 좌측 75dB에서 92% - 2회차(2019. 9. 30. 시행): 우측 60dB에서 88%, 좌측 65dB에서 92% - 1회차(2019. 8. 26. 시행): 우측 80dB에서 88%, 좌측 80dB에서 80% -> 1회차 검사의 신뢰도가 낮음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dB): 우측 65, 좌측 70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발병원인: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음.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 있음 ○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5dB, 좌측 70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양측에서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으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2,000~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을 초과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임 ○ 결론: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나,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28dB, 좌측 37dB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미달함 마) 피고 자문의 ○ 특별진찰에서 2, 3차 검사결과 신뢰도가 있으며, 소음 노출력이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7dB, 우측 28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2%, 우측 92%로 소음성 난청기준에 미달됨 바)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료원장) ○ ○○이비인후과병원의 검사결과지에 기재된 ‘RELIABILITY POOR’는 검사결과를 신뢰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것임. ○○이비인후과병원의 순음청력검사는 골도 청력검사를 1회만 시행하여 검사기준에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는 40dB, 좌측 귀는 57dB이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모두 40dB에서 V 파형이 나타나는데, 좌측 귀는 두 검사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신뢰성이 약간 떨어짐 ○ 2회에 걸친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에 의할 때, 두 번 모두 40dB 이내이므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에게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에 비해 더 급격한 청력 손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미달함 사) 신체감정촉탁의(○○○○○○○○의료원장) ○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청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검사 회차검사일구분주파수음(Hz), dB최고 명료도청력역치 (6분법),5001000200040008000(%)dB12021좌65758090105727702.24.우60858590105688122021좌6565809095727403.03.우6070808590687432021좌7080809095768003.11.우657075801007272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쪽 귀 모두 60dB에서 V 파형이 나타남 ○ 원고의 청력은 우측 귀는 74dB, 좌측 귀는 74dB로, 양쪽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임 ○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원고가 검사에 잘 협조하였음 ○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본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가 2019년에 타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음성 난청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됨. 왜냐하면 원고가 2018. 12. 31. 퇴사하였고,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퇴사 시점에 제일 가까운 청력검사를 원고의 청력으로 볼 수 있는데, 2019년에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지를 보면 RELIABILITY POOR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까지 비교해 볼 때, ○○이비인후과병원의 검사결과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고 2019년에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어 보임.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보면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본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보다) ○○대학교병원의 청력검사 결과를 원고의 청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2021. 2. 본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가 2019. 10.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보다 더 감소한 것은 연령에 의한 것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7,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등을 들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대신 연령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 여부 및 정도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청력검사 결과가 아니라 퇴사일인 2018. 12. 31. 무렵에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 역시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② 2019. 6.에 시행된 2차 주치의(○○이비인후과병원)의 청력검사 결과지에 신뢰도(RELIABILITY)가 ’POOR‘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위 검사결과가 2018. 6.에 시행된 1차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청력검사 결과나 2018. 9. 및 2019. 10.에 시행된 특별진찰의(○○대학교병원)의 청력검사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차 주치의의 청력검사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와 신체감정촉탁의는 일치하여 2차 주치의(○○이비인후과병원)의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고, 특별진찰의(○○대학교병원)가 2019년에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으며, 결국 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가 특별진찰의(○○대학교병원)가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보다 더 악화된 것은 연령에 의한 것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소음성 난청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원고는 생년월일생략으로, 신체감정 당시 만 62세였다). ⑤ 원고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장해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주파수별로 모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수의 청력 상태만을 반영하므로, 그 결과만으로 원고의 장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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