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14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경부터 광업소 굴진선산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2. 10. 15.부터 2017. 8. 12.까지는 00000000 광업소 굴진선산부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7. 8. 4.부터 2020. 2. 13.까지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9. ‘양측 슬관절 내반변형,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 좌측 족근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2019. 8. 29. 족관절 및 슬관절 MRI상 신청 상병 정도가 미미한 상태로 업무와 연관성 입증이 어려운바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47년간 광업소 굴진선산부에서 근무하면서 무겁고 진동이 심한 공구를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히거나 무릎에 신체 하중이 가해지는 동작으로 작업을 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의 굴진선산부에서 근무하면서 천공, 발파, 경석치우기, 지주목 세우기, 배관과 궤도 작업, 경석 운반 작업 등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 등을 반복적으로 취하여야 했다. 또한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착암기(39~41kg), 콜픽(15kg), 오가드릴(25kg), 망치(4~15kg), 지렛대(7kg), 곡괭이(3~5kg), 철지주(70~180kg) 등을 사용함에 따라 중량물에 의한 신체적 부담도 상당히 누적되었다. 나) 원고의 기승인상병은 양측 상지의 대관절인 견괄절, 주관절 등으로 주로 착암기, 곡갱이 등의 도구를 가지고 양손과 팔로 하는 노동에서 발생하는 관절손상이고, 이러한 노동의 경우 서서하는 업무로서 양측 상지로 일을 하는 동안 양측 하지로 버텨주는 동작이 필요하여 그로 인하여 슬관절 및 족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9. 8. 29.자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모두가 확인이 되고(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의 경우 동적인 병변이나 여러 정황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인정됨),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적인 노화 및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과사용(혹사)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의 기여도는 50%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비록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족근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 결손, 외측 족근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의 경우에는 미미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1954년생인 원고와의 동일 연령대의 남성에게 생길 수 있는 퇴행성 정도와 비교할 때는 적어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라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 마) 또한 앞에서 살펴 본 원고의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량의 공구의 반복적 진동이 족근관절까지 미칠 수 있는 점, 특히 굴진선산부의 경우 좁은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중량의 물건의 운반에 따른 발목의 비틀림, 출발과 정지를 반복함에 따른 족근관절의 부담 및 좁은 갱내에서의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족근관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약 47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하여 와서 그로 인한 족근관절의 부담이 누적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신장 168cm, 체중 74kg으로 위와 같은 신체적인 조건이 하지관절에 미칠 수 있는 일부의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족근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결손, 외측 족근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도 원고의 업무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나아가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좌측 족근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 결손, 외측 족근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 상병으로도 통원치료 등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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