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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17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45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8.1)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1. 6. 11. OO 조성공사 현장에서지붕 슬라브 작업을 하던 중 2.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외상성혈기흉, 뇌내출혈 및 뇌좌상, 적응장애, 두부외상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5. 4. 1. 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달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이 법원 2015구단56154호로 위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17. 5. 25. 위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1.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일상생활 및 단순 노무조차 전혀 하지못하는 상태로서,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판정 특별진찰 결과(OOOOOOOOO병원) 〈신경심리검사(2019. 8. 6.)〉 - 전체 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수준, 2013. 8. 19. 결과(FSIQ=79)와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학습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저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주의집중력을 발휘하여 암산해야 하는 과제에서는 수행이 불안정하여 저조한 수준에속함.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저하된 것으로 보임 - K-MMSE 3점/30점, 사회적 연령 2.14세, 사회지수(SQ) 11.89 -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지난 검사(2013. 8. 19.)시에 비해 더욱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사고 이후로 객관적인 판단력과 자아통제기능이 퇴행된 면이 시사되며, 정서 및 행동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양상임. 보호자(아내)에 따르면 일상생활 수행기능 또한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고된바,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겠음 〈뇌MRI 검사(2019. 8. 9.)〉- 우측 측두엽에 국한되어 국소적 뇌연화증적 변화가 있음. 우측 측두엽의 외측에 사행성 관상 구조들이 있으며 이는 혈관으로 생각됨. 혈관 기형 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관조영술로확인하시기 바람. 그 외에는 정상 소견임 〈장해진단서(2019. 8. 26.)〉 ○ 장해상병 및 장해부위: 기질성 정신장애, 중추신경계 ○ 장해상태 - 원고는 임상적으로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불안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2019. 8. 9. 시행한 뇌 MRI 검사에서 우측 측두엽의 국소적인 뇌연화성 변화 소견을 보였음 - 2019. 8. 9.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수준이며 기억력, 전두엽 관리기능의 손상이 시사됨 - SMS 결과 사회적 연령이 2.14세, 사회지수(SQ)는 11.89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나타남 - 사고 면에서 사고활동이 상당히 경직되어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상황을 적절히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서 면에서는 우울감, 불안감이 있으나 스스로에 대한 통찰이 어려워 심리적 불편감이 해소되지 못하여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충동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상태임 - 이상의 소견으로 미루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판단됨 2) 피고의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9. 11. 8.) ○ 심사위원1(신경외과): 국소적인 뇌출혈이 있었던 분으로, 외상보다는 연령 등에 따른 뇌 위축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심사위원2(정신건강의학과): 2011년 수상 후 뇌출혈 발생. 뇌 영상 소견상 사고 당시에도 경미한 뇌 위축이 있는 상태였고, 점차 뇌 위축이 진행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진행에는 나이의 영향도 있고, 사고의 영향도 다소간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의 인지장애는 사고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원래 진행 중이던 치매 상태에 영향을 준 정도라고 보여짐. 면담시 지시하고따라하는 행동은 하나, 대답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faking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심사위원3(정신건강의학과): 2011년 추락사고 이후 뇌출혈 이후로 인지기능 저하 진행되고있으며, 전반적인 뇌 위축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보호자에 의하면 수상 2년 뒤부터 증상악화되는 양상이며, 뇌 영상을 종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이는 사고 후 뇌출혈과의 관련성보다는 노화 현상의 진행에 더 합당하다고 봄. 현재 보행 가능한 상태이며, 지시에 반응하여 이해하는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심사위원4(신경외과): 이학적 검사, 면담 및 영상 검사상 두부 손상 후 두통, 어지러움증, 인지기능 장해, 불안감, 우울 증세 등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5(정신건강의학과): 2011년 사고시 뇌손상 경미함. 이후 개인의 소인으로 판단되는뇌의 미만성 위축이 서서히 진행되어 현재는 치매 상태에 준한다고 판단됨. 그러나 인과관계상 치매 정도의 증상은 사고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심사위원6(신경외과): 인지장해가 있음. 현재의 인지장해는 사고시 두부 수상 병명과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3) 종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OOOOOOOO병원장) 〈두부 MRI 검사(2016. 5. 12.)〉 - 우측 측두엽에 이전 뇌내출혈과 관련된 국소적인 부피 감소가 관찰되며, 이는 오래된 출혈성 뇌타박 혹은 뇌연화증에 의한 것임 〈뇌파검사(2016. 5. 12.)〉 - 정상 소견〈임상심리검사(2016. 5. 13.)〉 - 전체 지능지수 99, 언어이해지수 104, 지각추론지수 107, 작업기억지수 90, 처리속도지수97, 기억기능 91, 전두엽관리기능 80으로 평가되었음. 언어이해지수, 지각추론지수, 처리속도지수, 기억기능은 원고의 연령보다 낮은 연령집단의 규준과 비교하여 평정하였음에도 모두평균 범위 내에 있었으며, 두드러지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음. 전두엽관리기능과 작업기억력에 있어 경미한 저하가 관찰되었으나 연령 대비 결함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음 - 사고 이후 우울감 및 식욕 저하, 불면, 기억력 감퇴, 환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현재는 불면 및 두통을 제외하고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고 보고되었음. 일상생활기능과 관련하여서도 병동 생활에 있어 식사 및 위생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으며 큰 어려움은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진단 및 결과〉 - 진단: 경도 인지장애, 기질성 우울장애 - MMSE 15, CDR 0.5, GDS 3 -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5급 8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원고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해와 관련하여 일상생활 활동 측면에서의 자기 관리, 개인 위생,의사소통, 거동, 이동, 수면 등에는 타인이 항시 혹은 수시로 보호 및 감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호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2020. 12. 22.)〉 - 2020. 11. 6. 시행한 임상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 55, 언어이해지수 손상, 지각추론지수 경계선, 작업기억지수 손상, 기억기능 경계선~손상, 전두엽 기능 발휘 저조, 사회연령 1세 11개월, 사회지수(SQ) 10.67, MMSE-KC 10으로 평가되었음 - 원고의 과거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사고 이후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상, 성격 변화가 발생하였고, 우울증과 성격 변화에 의한 증상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는 내용과 호전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수차례 반복한 인지기능검사도 시점에 따라 차이가 많고 일관되지 않음.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7.경부터 2020. 11.경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인지기능검사 결과가시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인지기능은 평가 당시의 인지기능뿐아니라 검사에 대한 동기, 태도, 기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인지장애는 인지기능검사 결과가 가장 높게 나온 2016. 5.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그 이후 인지장애가 악화되었다면 치매 등 사고와는 별개의 질환 발병에 의한 것으로 보는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감정 당시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감정 당시 우울증상과 성격 변화 증상을호소하였지만, 2016. 5. 기록에서는 우울증상과 성격 변화 증상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피고 측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2021. 1. 8.)〉 - 간이정신상태검사, 지능검사, 임상치매평가 등 인지기능검사들 간의 결과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시점에 따라 인지기능검사 결과의 기복이 심한 현상을 MRI 상의 뇌병변으로 설명하기는어려움 - 여러 차례 시행한 인지기능검사에서 결과의 변화가 심하여 ‘현재와 같은 증상’과 ‘발현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움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2021. 4. 21.)〉 - 2020. 11. 신체감정 당시의 인지기능평가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기존 장해상태보다 호전 또는 악화되었는지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움 - 2014. 12. 시행한 CDR 검사에서는 2점으로 중등도 치매로 평가되었고, 2016. 5. 시행한CDR 검사에서는 0.5로 ‘치매가 의심되거나 매우 경증의 치매’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련의 검사 결과로만 보면 2014년의 두부 외상에 의한 ‘중등도의 치매’가 1.5년 뒤인 2016년에 ‘치매 의심 또는 경증 치매’로 호전된 것인데,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라면 불가능한 변화임. 지능지수 또한 8회의 조사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1회의 두부 외상에 의한 영향으로 지능지수가 이 정도로 증감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함. 그 외에도기억력지수, 전두엽관리기능지수, MMSE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상의 소견으로 원고의 인지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원고의 인지기능검사 결과는 큰 폭으로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2019. 8.과 2020. 11. 사이에 지능지수, 기억력지수, 전두엽관리기능지수가 저하된 것만으로 자연적인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별표 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없는 사람을 말한다)’은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은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등을 말한다)’은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를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인지장애는 인지기능검사 결과가 가장 높게 나온 2016. 5.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원고에대한 종전 인지기능검사 결과 및 2020. 11. 6.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지능 평가, SMS(사회성숙도 검사) 등 임상심리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원고의검사태도, 신경인지기능, 지각 및 사고, 정서 및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3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 6명의 심사위원들도 일치하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2019. 8.경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원고의 지능지수는 75, K-MMSE(간이정신상태검사)는 3점, 사회적 연령은 2.14세, 사회지수(SQ)는 11.89로 나타났고,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에 의하면 위 소견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제3호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 의하면 이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지적한 것처럼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두부 외상에 의한 영향으로 원고에 대한 MMSE 검사 및 지능지수 검사 결과와 같은 증감 내지 변화를 보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 원고의 인지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후 ‘면담시 지시하고 따라하는행동은 하나 대답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faking(응답왜곡)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진찰 결과에 따른 위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자신이 측정한 원고의 인지기능검사결과를 스스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여부 등에관한 판단을 보류하였으므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두부 외상에 의한 영향으로 원고에 대한 MMSE 검사 및 지능지수 검사 결과 등과 같은 증감 내지 변화를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인지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위 신체감정의는 장기간의 관찰과 면담, 심리검사 및 지능검사의 시행, 종전 의무기록의 검토 등을 통하여원고의 장해 정도를 판단하였는바,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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