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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1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8600,2심【주문】1.피고가 2019.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25.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입은 '요추 제3번 골절, 좌측 내과 골절, 하반신마비, 늑골다발골절(우), 어깨관절의탈구(우), 신경인성방광'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6. 28.까지 요양한 뒤, 2019. 7.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9. 11. 14. 원고의 장해 정도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요추부 골절에 따른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완전마비되어 일어서거나 보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되어 제1급 제8호가 적용되어야 한다.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하반신 완전마비로 인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으로도 최소한 제2급 이상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별개의 장해에 해당하는 항문 및 방광의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급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 장해진단서(○○○○○ 재활전문병원, 2019. 7. 18.)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하지마비, 요추골절 및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및 통증○ 장해상태: 현재 하지의 마비로 스스로 이동 및 보행 불가능하여 휠체어 이동 요함. (대소변 처리,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보조 요하는 상태임. 대소변의 자율적인 조절 불가하여 약물 치료 요함. 심한 신경인성 통증, 경직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지속적으로 요하는 상태임.○ 일상동작의 장해 정도: 일어서기, 걷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 등 불가함. 보조기(휠체어) '항상' 사용함○ 관절운동 장해 소견- 능동: 양측 하지의 마비로 능동관절운동 장해 소견 보임.0027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1825_1_0.jpg- 수동: 양측 견관절 및 족부관절의 일부 수동관절운동 장해 소견 보임 2) 주치의 병원의 2019. 6. 28.자 의무기록지(퇴원 후 평가) ○ 증상 변화 및 치료 효과-지속적인 중추신경계 치료 및 매트운동 치료로 체간 안정성 일부 향상, endurance 증가, 균형감각 증가. 특히 감각 훈련과 근육 자극 및 근력 강화 훈련, FES 치료로 일부 근력 향상 및 체간 근력 향상 보임, 특수 작업 치료로 체간 안정성 향상 및 상지 및 하지의 근력 일부 향상 및 경직도 감소, 일상생활 동작 기능 향상(식사하기, 개인 위생 및 일부착·탈의, 이동 동작, 화장실 이동 등 일부 향상) 3) 장해진단 전문 특별진찰 소견서(피고 ○○병원, 2019. 10. 22.) ○ 증상 고정 여부: 증상 고정(치유일: 2019. 6. 28.)○ 척주부위 장해: 요추 제3번 골절 후 고정술로 인한 척주부의 기능장해 및 신경근 장해○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 하반신 불완전마비로 인하여 양측 하지 근력이 G(1) 이하 상태로 보여짐. 장기간 운동기능이 없어 하지 근위축 소견이 보이며 독립보행이 불가함. MRI 소견상 요추 3번 부위 마미총 손상 확인되며 근전도에서도 마미총 증후군에 합당한 소견 보임. 위 사항을 종합하여 장해등급 평가기준(2016년)에 의거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사료됨.○ 일상동작의 장해 정도: 일어서기, 걷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 등 불가함. 보조기(휠체어) '항상' 사용함○ 하지 근력등급 MMT(6등급)0027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1825_2_0.jpg※ 표시내용: N(normal), G(good), F(fair), P(poor), T(trace), Z(zero)○ 하지 근육위축 유무: 좌, 우 모두 '유' 4) 법원 감정의(○○○○○병원 정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2021. 3. 19.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요지 ○ 참고사항-이학적 소견: 양하지 근위축 및 능동적 운동 없음, 수동적 운동은 협조가 불가능함-방사선 소견: 제3요추 골절은 유합되었으나 제2-3요추간 디스크간격 감소 및 척추체 부조화, 제1-5요추간 척추경 나사 내고정 상태임. 족관절 골절은 유합되었으며, 우견관절탈구는 정복상태임.-근전도 및 신경전달검사: 마미증후군과 부합하는 소견(제2요추신경 이하 부위 다신경근병증)○ 감정사항-감정의가 실시한 검사명 및 검사일자- 2020. 8. 24. 이학적 신체검사 및 흉추부 및 요추부 단순방사선사진 촬영- 2020. 9. 15. 근전도 및 신경전달검사(재활의학과 시행 판독)- 제출된 의학자료와 이학적 신체검사, 방사선 소견, 근전도 검사 등으로 원고의 척수손상이 확인됨-원고의 하지마비, 신경인성방광 등의 파생증상은 원고의 요추부골절에 따른 척수손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원고의 하지마비의 상태는 완전마비로 판단되고(근전도검사 및 손상 후부터 기간 등 고려), 호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됨-원고의 종합적인 장해 상태 및 간병요구도를 고려할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판정 세부기준상 원고의 장해는 제5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상지기능은 정상적으로 남아있음)-원고의 양측 다리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의 경우, 능동운동은 없고, 수동운동도 협력이 되지 않으나 측정가능한 한 없음-양측 하지 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척추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됨-원고의 양측 하지 운동가능영역 계측결과가 원고의 비협조적 또는 소극적 태도에 의한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을 판단함에 있어서 손상 후 시간 경과, 방광장해,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능동운동범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은 직업계수 일반옥외근로자 기준 5 양하지 마미증후군으로 신경손상항 양하지 각각 Ⅱ-A-1-B항 준용 각 32% 병합하여 53.76% 영구장해 인정됨(방광, 대장 운동에 의한 배뇨장해는 비뇨기과, 대장항문외과의 별도장해 평가로 제외됨) 5) 법원 감정의의 2022. 3. 23.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의 요지 1. 원고의 장해가 명확히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인지의 여부 및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능동, 수동운동이 협조가 되지 않아 근전도 및 신경전달 검사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함2. 원고가 하지마비임에도 불구하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을 53.73%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만약 타당하다면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방광, 항문 기능에 대한 장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장해를 산정하기 어려웠음3. 원고가 척수손상에 의한 하지마비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개호가 필요 없이 노동능력만 4분의 1 정도가 남은 것인지, 만약 개호가 필요하다면 원고의 하반신 마비 장해만에 대하여 상시개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수시개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개호나 간병급여에 대한 판단은 재검사 후에 할 예정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약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제3호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제5절 제3항 나. (2)에서는, '척수손상에 의해 신체 각부에 기능적 장해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 신체장해등급표상 해당하는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척수장해의 준용등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두 다리를 전부 못쓰게 된 사람은 제1급 제8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있다.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피고의 내부지침 등에 의하면, 하나의 장해가 동시에 여러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 마비가 초래되었다면, 그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신경계통(척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리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그 중 더 높은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2) 원고의 다리 부위의 장해등급이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 6]에 의하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같은 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4)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을 '3대 관절(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처분 당시 양측 하지의 마비 상태에 있었고,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기준 가운데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해 양측 하지의 마비가 초래되었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양측 하지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그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2) 원고의 주치의는 2019. 7. 18. '원고가 양측 하지 마비로 스스로 이동 및 보행이 불가하고, 능동관절운동에 장해 소견을 보인다'면서, 원고의 양측 하지의 능동운동범위가 고관절 부위의 각 10도(정상범위 100도)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대전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는 하반신 불완전마비로 인해 양측하지 근력이 G1 이하이고, 장기간 운동기능이 없어 하지 근 위축 소견 보이며 독립보행이 불가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상하지 근력등급 검사(MMT) 결과, 고관절에 대해서만 양측 모두 T(trace)2)로 나타났을 뿐,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은 모두 Z(zero)3)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원 감정의는 '근전도 검사 및 손상 후부터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는 양측 하지의 완전마비 상태로 판단되며, 능동운동은 없고 수동운동도 협력이 되지 않으나, 측정 가능한 한 운동가능범위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결과가 원고의 비협조적 또는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각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양측 하지 마비로 3대 관절(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의 능동 운동가능범위가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3) 피고는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이 약 53.76%으로 평가한 점, 피고의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양측 하반신 마비가 불완전마비라고 판단된 점,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하지 근력 일부 향상 및 경직도 감소 등의 치료 효과를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양측 하지가 완전마비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① 법원 감정의가 원고에 대해 근전도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원고가 하지 완전마비 상태에 있고 능동 운동가능영역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앞서 본 다른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이러한 감정의의 판단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규정에 의할 때, 설령 원고의 양측 하지가 불완전마비 상태라고 하더라도,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분의3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1급 제8호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하지 근력의 일부 향상 및 경직도 감소 등의 치료 효과를 의무기록에 기재한 바는 있으나, 그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하지 근력등급은 여전히 고관절 일부에 한하여 'T'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양측 하지 마비 상태가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다리 부위의 장해등급이 제1급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척수손상에 따른 다리 부위의 기능장해가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신경계통(척수)의 장해등급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 제8호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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