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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18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0845,2심-대법원,2021두604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2. 10. 2.부터 2006. 6. 1.까지 ○○○○ ○○지점(○○○○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적재부에서 석탄을 적재·투입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9. 5. 2.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6. 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2006. 6.까지 소음노출작업 총 근무기간이 23년 8개월로 소음 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특진결과상 6분법 청력역치 우측 100dB(전농), 좌측 50dB, 어음명료도 우측 4%, 좌측 24%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특진일 기준 만 81세라는 원고의 연령,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이 만 10년을 초과한 점 및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난청은 노화에 따른 난청 수준이며 우측 난청은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돌발성 난청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약 42년간(객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2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원고의 청력 감소가 4,000Hz에서 상대적으로 심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의 특징을 보이며, 원고의 청력 감소에 노화에 의한 영향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9. 5. 2.) ? 상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82dB, 좌측 44dB임 ? 장해상태 : 약 40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비교적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 특별진찰 소견(○○○○○ ○○○○병원) ? 3차례의 순음청력검사에서 변동이 심한 상태였음. 2019. 8. 14. 우측 전농, 좌측 50.8dB, 2019. 8. 14.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90dB, 좌측 60dB임 ? 원고는 양측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좌측의 순음청력검사에서 하강형 청력도를 보이고 있는데,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작업을 실시했던 과거력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고막 검사에서 우측 고막은 얇은 상태였고, 좌측 고막은 정상이었음 3)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①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 ②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남, ③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음(저주파 40dB 미만, 고주파 75dB 미만), 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짐, ⑥3,000, 4,000 또는 6,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⑦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함 ? 우측 귀의 중이염 이력, 돌발성 난청 진단 이력, 청력검사 소견상 노화성 난청의 소견이 확인됨 ? 우측 귀의 고막은 이상 소견이 확인됨(중이염이 있었다는 흔적), 좌측은 정상임 ? 중이염은 전음성 난청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중이염이 반복 혹은 악화시 감각신경성 난청도 발생 가능함 ? 원고의 의무기록에 비추어 메니에르병 진단이 되지 않음 ? 돌발성 난청은 분명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장애, 외상이나 이독성 약물, 청신경종양 등이 그 원인임. 돌발성 난청의 진단 기준과 특성상 소음성 난청과 쉽게 구분이 가능함. 소음성 난청이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지는 않음. 과거의 소음노출 이력이 돌발성 난청을 유발하지는 않음 ? 상당 부분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돌발성 난청, 중이염 이력과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현재와 같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음 ? 소음성 난청, 중이염, 노화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난청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음. 다만, 환자의 난청 패턴과 직업력, 나이, 질환력,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와 영향 정도를 설명할 수는 있음.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소음 노출과 노화에 따른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면 나이에 따른 변화(노인성 난청)가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함 ? 일반적으로 양측 귀의 고막이나 중이 상태가 동일하다면 유사한 수준의 영향을 주게 됨. 원고와 같이 중이염이 있는 귀에서는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있다면 소음에 대한 노출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근거가 현재까지 명확히 입증된 바는 없음 ? 원고의 현재의 난청이 근무 당시 소음에 의한 것이라면 2006년 퇴직 당시에 현재와 같은 정도의 난청이 있었어야 하며, 상당한 정도의 불편함이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나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임 ? 비대칭적인 난청 소견과 우측 귀의 전농 소견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원고의 난청은 소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노화와 돌발성 난청과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등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난청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 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 ○○○○○○○○병원, ○○이비인후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이 근무 당시 소음에 의한 것이라면 2006년 퇴직 당시에 현재와 같은 정도의 난청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정도의 불편함이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나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2016년경에야 돌발성, 특발성 난청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7세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장기간 특별히 청력저하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청력저하를 호소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나) 또한 원고의 청력도는 저주파 및 고주파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는바, 통상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로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가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게 된 경위에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소음 노출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약 4년에서 6년 정도 경과한 2010년경부터 2012년경 ○○의원에서 진균증에서의 외이도염, 급성비감염성 외이도염, 기타감염성 외이도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 주치의는 외이도염은 외이도에 존재하는 모공 땀샘, 피지선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귀지가 많이 차면 꽉 막힌 듯한 난청이 생기나 이를 제거하는 즉시 호전이 된다는 소견으로,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외이도염에 따른 진료이외에 다른 청력 감소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6. 6. 28.경에 이르러 ’원고가 우측 귀에 매미 소리가 나며 막힌 듯하다고 하였고, 당시 음차검사상 소리 울림이 좌측은 들리는데 우측은 안 들리는 점을 감안하여 돌발성 난청 의심이 되었다‘는 주치의의 소견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돌발성 난청의 진단 기준과 특성상 소음성 난청과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 소음성 난청이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이다. 라)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20.부터 2018. 12. 18.까지 위 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화농성중이염, 양쪽’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병원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당시 시행한 측두골 단층 영상(temporal bone CT)상 측두골 내부의 염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고, 급성 화농성중이염의 경우에는 통증이나 이루 등의 급성 증상이 단기간에 발생하나, 원고의 경우는 만성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만성적인 화농성중이염에 의한 청력 악화도 예상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즉,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화농성중이염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현재까지 명확히 입증된 바는 없는 점,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소실의 75%를 차지하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4년 정도 지난 후 이루어진 외이도염 등의 진료 과정에서도 원고는 귀지 제거 후 청력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청력 감소와 관련된 호소를 한 적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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