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19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6. 7. 4.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8.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4. 8. 원고에게 대하여 '업무에 따른 분진 폭로 정도 등의 노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기에는 낮은 농도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7. 10. 주식회사 ○○○○○○ 등에 입사하여 장기간 근무하면서 작업 중 연탄상하차 및 야적 작업, 보일러 연탄교체 및 작업복 세탁, 연탄 배달 및 상하차 등 연탄공장에서 수행되는 각종 작업에 종사하며 약 30년간 분진에 노출되었다. 이처럼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원고는 1977. 10.경부터 주식회사 ○○○○○○, ○○○○○, ○○○○, ○○○○○, ○○○○공업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입사 초기 약 3년간 운반부 소속으로 연탄의 상하차 및 야적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2002.경까지 약 22년간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며 연탄교체 작업 및 직원들의 작업복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3. 1.경 부터 약 4년간 연탄을 배달하며 연탄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연구소2017. 10. 30.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2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23%로 고도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하지만,① 30세 때인 1977. 10.경부터 약 30년간 근무한 연탄공장에서 약 22년간 보일러공으로 근무할 당시 수행한 연탄교체 작업 및 작업복 세탁 작업에서의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연탄가스 노출 수준도 낮으며.② 초기 3년간 수행한 야적작업에서의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 역시 낮고,③ 초기 3년 및 2003년부터 약 4년간 수행한 연탄 상하차 작업 시의 분진 노출 수준은 야적작업의 분진 노출 수준보다 더욱 낮아 연탄공장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의 분진 노출량을 합하더라도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되므로.직업성 COPD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흡연 이외에 직업적 분진 노출이라는 요인 역시 COPD 발병, 악화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원고는 40갑년의 매우 심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음. COPD의 원인에는 외부인자로 외부유해물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함. 외부유해물질로 1) 흡연 2)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직업성 분진에는 silica dust(규산, 암석분진)}이 포함되어 있음 3) 실내 외 대기오염이 있고, 그 외 사회경제적 수준, 천식과 기도과민성,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위의 사항 중 원고는 40갑년이라는 심한 흡연력과 천식(과거 진료기록) 및 직업력을 가지고 있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연탄 분진작업력은 연탄 적재, 하역 및 연탄배달업무를 수행한 총 8년 6개월인데, 이러한 작업환경이 원고의 COPD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직업력이 8년 6개월이고, 원고가 채탄과 직접 관련된 밀폐공간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직업력은 COPD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음.○ ○○대학교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원고의 진단명은 COPD와 진폐증인데, 원고에게 진폐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 원고의 분진노출력을 추단해 볼 수 있는지.- 진폐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분진노출력을 추단할 수는 없고, 원고의 진폐증을 진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음{2017. 3. 16. 진폐증 병형(0/0)으로 진폐증이 안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음}.○ 원고의 흡연력(40갑년)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됨.○ ○○○○○○ 연구소는 원고의 연탄 분진 작업력을 30년으로 인정하더라도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업무와 연관된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한지.- 30년의 분진 노출 기간은 원고의 COPD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40갑년의 매우 높은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직업력의 기여도는 10% 정도로 판단됨(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별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연탄공장에서 원고가 최장기간 수행한 보일러공의 업무는 연탄을 교체하고 직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일부 연탄가스와 분진 노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연탄가스는 연탄을 교체할 당시에만 노출되고, 작업복에 묻은 분진의 정도 역시 제한적일 것이므로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나) 보일러공 이외에 원고가 수행한 야적작업 및 연탄 상하차 작업의 경우, 옥외 작업의 특성상 밀폐된 실내 작업의 분진노출 수준에 비하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 자체의 특성상 실제 석탄을 투입하거나 석탄 투입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자들에 비해 분진노출의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연탄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은 야적작업 및 연탄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약 7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 사건 진료기록갑정의는 밀폐공간이 아닌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면, 8년 6개월의 연탄공장 직업력만으로는 이 사건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반응등의 환자 자신의 요인과 흡연, 직업성 분진 및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등의 외부인자가 있는데, 원고는 실제 약 40년간 흡연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직업력의 기여도보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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