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20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387,2심【주문】1.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 및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3. 3. 8. 05:15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상세주소생략에서 ○○○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14. ○○○을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지방법원 ○○가단○○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 ‘○○○은 원고에게 859,385,614원(일실수입 240,179,538원 + 기왕치료비 19,186,506원 + 기왕개호비 2,443,290원 + 향후치료비 567,576,280원 + 위자료 50,000,000원 ? 가지급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5. 1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다. 1) 원고는 2013. 5. 28. ○○○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이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불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처벌을 불허(단, 민사상 손해배상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2) 원고는 ○○○의 보험사인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19,817,890원, 가지급금 20,000,000원,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3) 원고는 2015. 11. 10. 위 보험회사와 ‘관련 민사사건[○○지방법원 ○○가단○○ 손해배상(자)]에 대한 소취하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위사건의 소송비용 각자 부담, 위 사건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서·영수증을 작성하였다.라. 한편, 채권자 원고, 법정대리인 ○○○, 채무자 ○○○으로 기재된 2016. 10. 26.자 합의 및 종결 확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채권자 : 원, 법정대리인(모친) ○○○ 채무자 : ○○○ 채권 내용 : ○○지방법원 ○○가단○○ 손해배상(자) 합의금 : 40,000,000원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 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합의금 송금시 채권자는 ○○지방법원 ○○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동원 ○○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말소 및 집행해제한다]. 다음 1. 위 당사자 간 위 채권 금액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금 40,000,000원에 감면종결하며 채무자는 원만한 변제를 위해 채권자의 의뢰추심기관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2.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2016. 10. 26. 채권자 ○○○ 법정대리인 ○○○ 채무자 ○○○ 마. 1) 원고는 2016. 3. 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2016. 4. 21.자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되었다.2) 원고는 2017. 5. 5. 피고를 상대로 2016. 4. 21.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법원 ○○구단○○)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17.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21.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2019. 1. 11.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바. 1)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항목 중 적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은 570,019,570원으로 확인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요양비 청구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요양비(23,913,410원)는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 적극적 손해액(570,019,570원) 이내이다.‘라는 이유로 요양비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휴업급여(2013. 3. 9. ~ 2019. 5. 16.)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항목 중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 상응하는 것으로 원고의 ○○병원에 마지막 내원일은 2019. 4. 22.로 확인되고 원고의 휴업급여액(2013. 3. 9. ~ 2019. 4. 22., 총 2,236일분)은 총109,110,480원으로 계산되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인 240,179,538원 내이므로 추가로 지급할 휴업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0.’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사와 가해자 측으로부터 총 82,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동 합의금 외에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 또는 포기한다는 취지를명시적으로 기재한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합의 당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약 800,000,000원 이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총82,000,000원에 합의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유효한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로 판단되며 합의금이 확정된 손해배상액보다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동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12 내지 1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합의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이고, 민법 104조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며, 가사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요양비청구권 및 휴업급여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합의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가) 무권대리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본인의 어머니인 ○○○에게 이 사건 합의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법률행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에게 이 사건 합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수령한 이상 최소한 ○○○의 이 사건 합의 체결에 관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5. 28.자 원고와 ○○○의 형사 처벌불원이 포함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2015. 11. 10.자 원고와 ○○○의 책임보험사인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권리포기· 양수증 등이 작성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 명의로 2014. 3. 14. 관련 민사사건의 소가 제기되었고, 원고 명의로 2016. 3. 3. 최초 요양급여 청구가 이루어진 후 2016. 4. 21.자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2017. 5. 5. 피고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사건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비 지급청구, 휴업급여 청구 단계에서야 이 사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2)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1세)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서 2013. 3. 8.부터 2014. 3. 14.까지 및 2014. 3. 24.부터 2014. 5. 7.까지 입원을 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2014. 9. 29.자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한 달 상당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중증 미만의 뇌손상에 해당하여 약간의 치매증세, 언어적 판단력과 사고력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은 원고가 입원해 있을 당시 병원에서 원고를 보았으나,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원고의 어머니 및 형과 대화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2014. 4. 25. 실시한 한국판 간이 정신검사결과지를 살펴보면,원고는 전체 검사문항(30개) 중 일부 검사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문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답변하였고, ’이해 및 판단‘을 요구하는 검사문항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6. 6. 13.자 ○○병원의 외래 진료기록부 및 작업치료평가서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인지능력에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원고의 ○○병원의 2017. 6. 15.자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좌안 복시 및 시야불편감이있어 수술을 위해 입원하기 위하여 도보로 위 병원에 도착을 하였고, 당시 활동상태는 완전 독립, 수면장애나 통증 및 다른 특별한 장애가 없었고, 의식수준도 명료하였으며, 의사소통도 원만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비록 원고가 2016. 12. 5.부터 몇 차례 입원치료를 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병원에서 안면마비, 뇌내출혈의 후유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침, 탕약, 족욕 등의 한방 처치를 받은 내역들이다.위와 같은 2017. 6.경의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는 적어도 위 무렵에는 위 (1)항과 같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소송절차 및 합의절차 등에 대하여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처분 이전에 특별히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없다.(3) 또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 6. 21. ○○○을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지방법원 ○○카불○○)이 이루어져 2016.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위 사건은 이 사건 합의 다음날인 2016. 10. 27. 원고 명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및 신청취하서가 제출되어 ○○○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말소되기도 하였다.나) 민법 104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1) 민법 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다40353 판결 등 참조).(2)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 주식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는 ○○○○○○ 주식회사 ○○점에서 작성된 점, ②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이전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가 정지된 상태였던 점, ③ 이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어머니인 ○○○와 ○○○이 한 자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직원이 주도하여 순차로 도장 등을 날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등이 계속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상태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폭리를 취할 의사로 ○○○ 내지 원고의 궁박,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4. 21.자 요양불승인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이 사건 합의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1)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의한보험금 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준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면제 또는 포기한 경우의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의무 면제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보험사업의 재원 또한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이 강제된 사업주와 국고의 부담으로 충당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하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가해자인 ○○○을 상대로 2014. 3. 14.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당시민사소송에서 확인되는 기왕치료비가 19,186,506원, 향후치료비 567,576,28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인 ○○○으로부터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6. 3. 3.에 이르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1.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원고의 어머니인 ○○○(생년월일 생략생)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40,000,000원만을 ○○○으로부터 추가 지급받고 나머지는 감면종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3) 행정처분은 행정법관계의 안정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필요에서 그것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특수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공정력을 배제하여 처분의 효력을 실효시키기 위한 소송이 취소소송이다. 즉, 피고의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와 같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을 가지고 있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4)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도 가능한 상황에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상태여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2016. 4. 21.자 요양불승인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구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이후 위와 같은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 하에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로 ’출퇴근의 정의‘,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였다.(6)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하였던 사고였는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5. 5. 2016. 4. 21.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7. 위 (5)항과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원고에게는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달리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9. 12.경 확정되었다.(7)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피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제3자와 이 사건 합의를 하여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의 포기 내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준 경우에는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비록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가 2013. 3. 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3년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과다한 치료비, 간병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관하여 2016. 4. 2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 이루어지고 심사청구까지 기각된 상황이었던 점, 그밖에 앞에서 본 이 사건 합의 당시의 정황 및 관련 법령의 변경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2016. 4. 21.자 요양불승인처분이 이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합의와 같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상실하게 된다고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고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단520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