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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21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8330,2심-대법원,2021두53924,3심【주문】1. 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9. 9. 23. 16:2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원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에 위 오토바이 측면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간부 골절, 개방성, 내측 복사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하였고, 사고 원인이 원고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급여제한 사유인범죄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인 경우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급여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볼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다종·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부여하되 신호위반의 경우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하여 운전시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한 것인지 신호위반 행위 자체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비난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정하였다고 하여,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없다.㈐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50 내지 60㎞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전방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어 정지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상황을 인지한 지점이나 당시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상대방 차량이 신호대기하다가 진입하였는지, 교차로 진입 전부터 주행하다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상대방 차량의 진행 속도는 어떠했는지 등 상대방 차량의 과실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원고가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그러한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정하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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