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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23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0년경부터 2016. 12. 31.까지 약 34년 이상 ○○광업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서 채탄부, 보항궤도원으로 근무하면서 채탄, 갱내광차용 레일 설치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3. 14. '좌측 어깨 근육둘레띠 증후군(극상근 힘줄염)'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이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양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퇴행성 손상,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팔꿈치 내측상과염,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12. 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확인상 병변 미약하며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를 직접 문진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고 추가상병 사유를 확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약 36년간 광산에서 착암기, 콜픽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채탄작업, 철재 아이빔 교체 및 설치작업, 갱내 광차용 레일 교체 및 설치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작업들이 기승인상병 부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도 부담을 준 점, 퇴행성병변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원고의 신체부담 작업이 빠른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원고는 퇴직 후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기존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정형외과(척추)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허리 MRI 방사선 판독소견서(2018. 11. 28. ○○병원)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됨.○ 원고의 척추 상병은 노동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골극 형성, 추간판 높이 감소 및 탈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반적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됨.○ 추가 상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 본 감정의가 판단하기 어려움. ② 이 법원의 정형외과(팔)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을 의심할 수 있는 공통굴곡건의 국소적인 음영증가가 관찰됨. MRI에서 공통신전건의 국소적인 음영증가가 있으나 정도는 심하지 않아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판단되지 않음. 내측 공통굴곡건의 음영증가는 매우 미미하여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판단되지 않음.○ 원고의 굴곡건, 신전건의 음영증가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상병 부위의 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될 수 있지만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됨. 원고의 건증의 단계는 Nirschl의 건의 퇴행성 단계 중 1단계 혹은 2단계 초기에 해당되며 병의 진행상 초기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됨.○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 발생의 가능성이 더 많아 제시한 업무 또는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상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원고의 업무는 양측 주관절에 무리가 되는 업무임에는 분명하지만, 상병의 상태가 비슷한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상태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상병의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내, 외측 상과염은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구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으로 원고의 힘줄 상태가 비슷한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보다 저명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원고의 힘줄의 상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 힘줄 내 음영증가가 일부 있으나 저명하지 않아 내측상과염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음. 퇴행성 원인 90%로 상병 상태가 매우 가벼움.○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 힘줄 내 음영증가가 확인되어 외측상과염이 확인됨. 퇴행성 원인 80%로 상병 상태가 가벼움. ③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도 위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고,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원고의 양측 무릎관절 영상자료 소견상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확인되나, 원고의 연령 정도에 통상 보이는정도 소견이고, 양측 팔꿈치관절 영상자료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소견이며, 요추부위 영상자료 소견에서도 팽윤, 추간판 협착, 골극 형성, 추간판 높이감소를 고려할 때 만성 소견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④ 반면 원고 주치의의 추가상병소견서 중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란에는 '수십년간 무리한 노동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됨',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란에는 '인과관계 있음'이라고만 각 기재되었을 뿐인바,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퇴직한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4세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퇴행성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동일 연령대보다 심하지 아니한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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