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 취소
2020구단524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2. 1.부터 1993. 4. 1.까지 ○○○○ 주식회사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16. 11. 25.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 제13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여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인 186,286원을 기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 2016. 11. 24. 및 2017. 11. 10. 원고에게 합계 40,051,49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아닌 원고의 실질 평균임금을 기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지급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의 생전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 그 취지와 목적 등이 개정 전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기준과 동일하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과 같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정하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의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유추적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그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이 진폐근로자가 생전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되어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이 된 것으로, 그 금액의 산정 또한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과 같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을 제2호증)를 보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족위로금을 장해위로금과 통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수준을 기존 유족위로금 수준, 진폐로 인한 사망 확률, 미래기간을 반영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장해위로금 수준에 평균 임금 상당액의 156일분(종전 유족위로금의 20%)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을 제1호증)에도 '진폐재해위로금은 미래에 받을 것(유족위로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균 개념으로 보상방법을 바꾼 것이고, 생전에 받고자 하는 진폐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제도의 취지가 바뀌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 위로금과 장래 그 유족에게 지급될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진폐재해위로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족위로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한 것은 맞으나, 그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만연히 기존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재법상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근거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면서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문언을 벗어나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산재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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