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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24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5. 15.부터 ○○○○ ○○○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2018. 6. 6.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차도 기둥에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좌측 팔 부위의 요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0. 31.까지 요양하였고, 피고로부터 2018. 6. 6.부터 2018. 11.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2018. 12. 1.부터 2019. 10. 31.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학생의 경우 통원기간 중 학업복귀 기간에 대하여는 실 통원일자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나, 원고는 생계형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학업에 복귀(재학중)한 것이 확인되어 실 통원일자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재학기간 2019. 3. 4.부터 2019. 6. 21.까지의 통원일 50일, 2019. 8. 26.부터 2019. 10. 31.까지의 통원일 29일 및 방학기간 2018. 12. 15.부터 2019. 3. 3.까지 79일, 2019. 6. 22.부터 2019. 8. 25.까지 6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업급여일 부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50도(기준미달), 일반동통(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2. 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한 상태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4 내지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인2018. 12. 1.부터 2019. 10. 31.까지 11개월 중 133일동안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9. 6. 21.에는 내고정 삽입물 제거술을 받았으며, 요양 이후에도 팔 부위의 관절 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속적인 치료와 호전되지 않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피고는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지침 2012-50호)’에서 생계형 학생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3개월 이상의 계속근무 요건을 요구하는 등 학생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요건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축소하여 해석하고 있다. 원고는 대학 입학 전부터 가족의 실질적인 부양자로서 계속하여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하였고, 비록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한 사업장에 오랜 기간 근속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전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는바, 위 지침의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1, 2, 갑 제22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18. 12. 1.부터 2019. 10. 31.까지 중 실제 통원일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요골 신경의 부분 마비의 증상이 잔존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0.3%에 해당하고, 손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2018. 12. 1.부터 가능하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업무는 근전도검사일인 2020. 3. 9.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바, 위 감정의의 소견에다 원고의 상병 및 현재 잔존하는 증상도 모두 ‘좌측’ 부분에만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의 업무인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기는 어려우나, 2018. 12. 1.부터는 일반적인 근로는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병원 진료차트의 기재내역에 의하면, 2018. 11. 30.에 ‘통증이 없음, 골유합 진행 중’, 2019. 1. 5.에 ‘큰 통증 없음, 골절부위 골유합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후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치료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 12. 1.경에는 이미 상태가 호전되어 이후에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증상의 완화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2019. 11. 19.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대학생으로서 2019년 1학기 및 2학기 모두 복학하여 강의를 들었으며, 해당 시간표에 의하면, 주 4일 내지 주 5일 오전, 오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강상태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라)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 중 ‘학업복귀 등 학생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통원기간 중 학업복귀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 통원일자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나,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지급하고, 그 기준은 ’재해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주당 4일 이상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를 인정할 수 있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였다.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생계를 위하여 근로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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