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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24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6723,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3급 3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베트남 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2. 18.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척수 손상,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2-7), 흉추 1 내지 5번의 압박골절,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7번-흉추 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2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24.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장해상태] 신규장해 : 3급 3호 경추부 MRI 검사상 경추 제3-4번 경수 손상 확인됨. 사지 부전마비 상태로 근력은 양상지근위부 G3, 원위부 G1, 좌측 하지 G4, 우측 하지 근위부 G4, 원위부 G1 수준임. 양측 수부 강직성 구축 상태임. 부축하여 단거리 보행은 가능한 수준임. 자가배뇨와 도뇨관 사용 병행하고 있으며, 좌약 이용하여 배변하고 있는 상태임. 종합적으로 척수손상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최종산정] 일반 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수시간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2020. 8. 21. 신체검진 - 보행은 옆에서 부축하면 몇 발자국 감(부축 보행은 가능) - 상지의 근력 측정 : sh(G/G), elbow(F/F), TC(F/F), Bc(F/F), HG(P/P) - 근육위축 : 상지 상박 둘레(upper arm) : 우측 29cm/좌측 28cm 상지 하박 둘레(lower arm) : 우측 24cm/좌측 23cm ○ 상지 하박의 둘레가 약하여 근육위축의 소견이 확인되고 양손 팔꿈치 아래의 근육위축이 확인되며, 양손의 손등 근육이 발달이 잘 안 된 점도 확인됨 ○ 양손을 펴기 해 보았을 때 구축이 되어 있어서 펴기는 얼마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유용하지 못할 정도(Poor)로 노출이 됨. 양손의 손등 근육의 손실 정도가 심하여 손가락쥐기 펴기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추정됨 ○ 이 사건 재해 이후 약 5년이 경과된 시점이나 원고의 나이(49세)에 비추어 보면, 향후 2년의 재활치료(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활치료, 손의 사용, 보행의 연습 등) 후 종결될 수 있음 ○ 원고는 강직성 사지의 근력저하가 있었고, 척수손상이 그 원인이었으며, 척수손상의 마비정도는 ASIA C grade였다가 2016. 2.경부터 ASIA D grade[신경손상 부위하방의 주요근육의 적어도 반 이상이 근력의 정도가 grade3(Fair) 이상일 것임, grade3은 중력에도 관절을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함]로 호전된 결과가 확인됨 ○ 2019. 4. 1. 및 2019. 6. 17. ○○○○○○병원의 근력평가기록을 살펴보면, 전체 상하지의 근력의 정도가 3등급(Fair) 이상으로 체크된 기록이 노출됨. 2019. 10. 7. 갑자기 근력등급(1, Trace) 정도로 많이 떨어지게 평가된 점은 이례적임. ○○○○○○병원의 물리치료 평가기록 2019. 4. 1. 및 2019. 6. 17. 평가기록 모두 Fair(3) ~ Good(4)이던 근육의 힘이 급격하게 Trace(1) 정도로 평가한 기록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추정됨 ○ 원고의 양손은 구축된 상태. 우측 발목은 안으로 휘어진 상태로 보조기 사용이 권유되었고 신경인성 방광은 스스로 누워서 자연배뇨가 가능하고, 신경인성 장은 대변좌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기록에 노출됨 ○ 종합하면, 원고의 장애 상태가 사지의 근력저하가 있기는 하나, '근거리 보행과 부축 보행이 일부분 가능하고', 소·대변 처리의 문제는 '자가배뇨는 간헐적 도뇨관 이용하여 일부 가능하고, 좌약 이용한 배변이 가능한 상태'로 추정됨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상 척추손상 두부-뇌-척수 Ⅲ-B 32%, Ⅲ-C 72%의 중간 정도 준용된 52%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수상일로부터 영구장해로 있다고 추정됨 ○ 신체감정 기준 향후 한시적으로 3년간의 기간은 하루 8시간 개호는 필요(상기의 개호기간은 대변처리의 기술 익히기, 손을 사용하는 기술 익히기 등을 위한), 하지만 그 이후의 기간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을 처리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함 ○ 원고는 2019. 8. 12.경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됨. 완전히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가정된다면, 전동휠체어를 운용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이므로, 국가에서는 전동휠체어 처방도 의사로부터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동휠체어를 타려면 전동휠체어 조작 바(bar)를 손으로 조작이 가능해야 하므로 손의 움직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는 근거로 추정됨2) 이 법원의 진정읍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원고는 2016. 9. 29.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척수(척추 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해 팔·다리가 마비되어 근력(근육의 힘)이 3등급 이하로 저하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능장애로 판정함.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 제출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소견서상 양하지 전체근력 3~4등급으로 기재된 점 및 영상자료상 척수병변정도,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정도 및 경과기록지상 양하지 전체 근력 추이,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양하지 전체 근력 3등급 이하로 보기 어려우나, 양하지의 기능저하가 인정됨'이라는 이유로 지체(상지기능)5급, 지체(하지기능) 6급 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8. 11. 6. 2016년 장애등급심사 이후 장애등급 변동이 있을 정도의 장애상태변동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측 다리 전체의 근력이 3등급 이하로 인정되지 않으나 보행 및 이동시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정됨. 따라서 양측 하지기능장애 5급으로 판정함 ○ 주장애유형/정도 : [지체(상지기능)/심하지 않은 장애] 주장애상태기준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부장애유형/정도 : [지체(하지기능)/심하지 않은 장애] 부장애상태기준 : [등급제 폐지(2019. 7. 1.) 이전 5급으로 확인되는 사람] ---------> 종합장애 정도[심하지 않은 장애]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목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척수의 장해와 관련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여기서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 기도의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2018누45093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척수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2020. 8. 21. 시행한 원고에 대한 신체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양손의 경우 구축이 되어 있어서 펴기는 얼마 정도 가능하나 쥐기펴기가 원활하지 않은 유용하지 못할 정도(Poor) 등급이나, 양 어깨 부분은 4등급, 나머지 부분 모두 3등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종합적인 장해 상태는 사지의 근력 저하가있기는 하나 근거리 보행과 부축 보행이 일부분 가능하고, 소·대변 처리의 문제는 자가배뇨는 간헐적 도뇨관을 이용하여 일부 가능하고, 좌약 이용한 배변이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나) 특히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9. 4. 1. 및 2019. 6. 17. ○○○○○○병원의 근력평가기록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일치되는 평가기록으로서 전체상하지의 근력의 정도가 3등급(Fair 등급) 이상으로 체크된 기록이 확인되고, 2019. 10. 7. 상지근력 중 양손가락의 근력 등급이 1등급(Trace 등급)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것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강직성 사지의 근력저하가 있었고, 척수손상이 그 원인이었는데 척수 손상의 마비 정도는 ASIA C등급이었다가 2016. 2.경부터 ASIA D등급으로 호전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위 등급은 신경손상 부위 하방의 주요 근육의 적어도 반 이상의 근력의 정도가 3등급(Fair 등급) 이상으로 중력에도 관절을 움직일 수있음을 의미한다.라) 한편,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일 기준 향후 기간 3년간 하루 8시간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의 경우 특히 양손의 근육의 손실정도가 심하여 손의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도뇨관 사용도 손을 사용하여 섬세한 동작이 필요한데 손의 사용이 둔하여 일부 어려움이 있고, 좌약을 사용하여 배변은 가능하나 뒤처리를 하는 섬세한 동작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평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동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현재 원고를 돌보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제2급의 경우는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늘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위 신체감정의가 언급하고 있는 개호의 내용도 손의 구축으로 인하여 불편하거나 섬세하지 못한 동작 등에 대한 도움, 즉 원고의 자가배뇨를 돕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CIC를위한 도움, 2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좌약 사용을 위한 도움이거나, 원고의 위생, 이동등 일생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을 위한 도움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의미의 수시 간병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원고는 2016. 9. 29.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상지기능) 6급, 지체(하지기능) 5급으로 등록이 된 후 2018. 11. 6. 재판정으로 지체(상지기능) 5급, 지체(하지기능) 5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재판정 당시에도 원고는 좌측 팔을 마비로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근력등급 3), 양측 다리 전체의근력이 3등급 이하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보행 및 이동시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서 본 원고의 상태와도 일치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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