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3544,2심-대법원,2022두303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처분일 2020. 2. 1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데, 우측 어깨건염, 좌측 어깨건염, 요추증, 요추협착증(L3-4), 요추협착증(L4-5), 우측 흉요추 측만을 진단받고, 2019. 4.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7. 29. 위 상병 중 우측어깨건염, 좌측 어깨건염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요추증, 요추협착증(L3-4), 요추협착증(L4-5), 우측 흉요추 측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생산 라인에서 도핑작업, 로딩작업, 지게차 운전, 포장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등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동작,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 등을 반복함으로써 허리에 무리가 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12.경부터 ○○○○ 등에서 도핑(Doffing)작업, 로딩작업(니트 등), 포장작업, 지게차 운전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러한 작업이 신체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 ○○○는 원고의 우측 흉요추 측만과 관련하여 ‘직업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 소속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내용상도핑 등이 주업무로서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걸이에 걸어줄 때 어깨 부담 자세도 생기게 됨. 근무기간이 8년 정도 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허리 및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의 우측 흉요추 측만 등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의의뢰로 2019. 7. 10.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요추와 관련하여 퇴행성 변화(Degenerativedisk disease of L. spine)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갑 제9호증).(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요추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의 자세는 많지 않아 요추의 부담은 크지 않고, 의학적으로 MRI 소견 및 진료기록, 임상증상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이며, 사고 등의 원인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위원 7명 만장일치 의견).(다) 이 사건 상병 중 요추증, 요추협착증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도발생하는 질병인바, 원고의 연령(이 사건 처분 당시 만 63세)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상병이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 원고의 업무에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524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