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28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 생)는 2018. 4. 1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발파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소음 직력은 인정되나, 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한 결과,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차이가 상당하여 검사결과 신뢰도가 결여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차이가 커서 증상의 과장을 배제할 수 없으며 2차특별진찰 검사상 3회 모두 혼합성 난청 소견이고 청력 역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20. 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갑 제2, 3, 5 내지 8, 1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광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② 또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2018. 10.경 진행된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결과, 이하 ‘제1차 특별진찰결과’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에 대한 제1차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6분법계산에 따라 우측 50.1dB, 좌측 64.1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60dB, 좌측 70dB 측정되었다.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제1차 특별진찰결과〉0321_321. 20구단52835_(20.10.21)판결문_4_0.png③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9. 8.경 진행된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결과, 이하 ‘제2차 특별진찰결과’라 한다)에서 측정 된 청력손실은 6분법 계산에 따라 우측 79.1dB, 좌측 89.1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60dB,좌측 70dB 측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2차 특별진찰결과의 순음청력역치측정결과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는 점, 제2차 특별진찰결과 뇌간반응유발검사 측정결과가 순음청력검사 측정결과보다 낮게 측정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1, 2차 특별진찰에서의 청력검사 신뢰도가 떨어져 원고의 정확한 청력역치를 알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는 제1, 2차 특별진찰결과에서 모두 우측 60dB, 좌측 70dB로 동일하게 측정되었고, 통상적으로 성인의 경우 보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와의 차이(5~10dB)를 감안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기준인 40dB은 넉넉히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차 특별진찰결과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뇌간반응유발검사 결과의 수치상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정치 차이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전에 측정된 원고 주치의에 의한 검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차이가 크지 않는 등 달리 그 신뢰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비록 제2차 특별진찰결과 자체만을 두고 보면 제2차 특별진찰결과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1차 특별진찰검사의 신뢰성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제2차 특별진찰결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나, 뇌간반응유발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제1차 특별진찰결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및 뇌간반응유발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④ 피고는 제1, 2차 특별진찰결과 모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커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혼합성 난청 소견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제1차 특별진찰결과에서 양측 고막 정상이었고, 제2차 특별진찰결과에서도 측두골 CT 검사결과 양측 외이, 중이, 내이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는 “통상적으로 기도와 골도 청력 사이에 10dB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있고, 50~60dB까지만 골도 청력을 측정하고 있는 실제 임상에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제1, 2차 특별진찰결과에서 보인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만으로 전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측정결과가 전음성 난청 소견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27년이 경과 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있다.⑥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4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근무 기간은 무려 약 23년으로 원고는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 원고에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⑦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과거 소음 노출여부가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행정도나 발병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소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전적인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여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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