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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29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년경부터 광업소 등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1992. 7. 20.부터 2012. 12. 31.까지 및 2013. 4. 8.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 소속의 ○○○○○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2. 21.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21.부터 2019. 2. 28.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12. 20. ‘양측 팔꿈치 내·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19. 1. 2.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27년 4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진동과 충격, 하중을 견뎌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발생 부위와 인접하고 함께 하중을 받는 부위이며, 원고가 광업소에 재직할 당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승인 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 등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 등을 하여 온 사실, 원고에 대한 MRI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장기간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심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일치한다.나) 원고가 2012년 및 2013년 한의원 및 외과에서 외측상과염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반적으로 2~3년이 경과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성 질환인 경우인데 원고에 대한 영상소견에서 만성 질환으로 판정할 수 있는 심한 변성이나 파열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치료내역은 현재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고 5개월이 지난 2017. 7. 25.에 외과상과염 등으로 처음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발병하면 통증으로 인하여 바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치료를 뒤늦게 받기 시작했다고 볼 만한 심한 병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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