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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31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OO 등에서 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2. 28.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관염’(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9. 1. 30.까지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양측 어깨 윤활낭염, 양측 견쇄 관절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2.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상 동일 연령대의 심한 소견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동안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된 점,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상병은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이며,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관하여 재직 당시부터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온 점,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2019. 1. 3. 촬영된 양측 견관절 MRI를 정밀 검토한 결과 우 견관절은 견쇄 관절증,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이 존재하고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으며, 좌 견관절은 경도의 견쇄 관절증, 회전근개 극상건은 경도의 퇴행성 건염, 상완 이두건은 경도의 건염, 상부 관절와순 주위의작은 낭종(직경 5mm 미만)이 관찰되고, ② 2017. 4. 11. OOO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우 견관절 MRI상 견쇄 관절증(경도), 견봉하골극(경도),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경도), 이두건 건염의 소견이 관찰되고, 좌 견관절 MRI상 견쇄 관절증(경도), 견봉하골극(경도),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이두건 건염(경도)가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즉, 위 감정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정확한 상병명은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윤활낭염, 견쇄 괄절증이고, 좌측 견관절은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견쇄 관절증, 상완 이두건 건염‘이라는 소견이다. 나) 더 나아가 위 감정의는, ① 원고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일반인에게도 종종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이고 동일한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더 악화된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② 위 가)항과 같이 확인되는 상병명인 ’양측 견관절 견쇄 관절증,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좌측 상완 이두건 건염 등‘도 비교적 경한 정도의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이고, ③ 위와 같은 상병들은 과사용으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 있으나,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모든 어깨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일반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체질적요인, 나이에 따른 변성, 장기간의 걸친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원인에의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여 왔고, 2011. 2. 28.부터 2017. 4. 11.까지 견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부 및 정도에대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피고의자문의사회의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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