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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32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2. 오전경 ○○○○ 주식회사의 평택시 상세주소생략 일대 공사현장에서 비계발판 6장을 들어 올리던 중 손목에 통증을 느꼈다. 나. 원고는 2019. 7. 30.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MRI상 명백한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9. 9. 2.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MRI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은 있으나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주장하는 재해경위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비계발판 및 쇠파이프를 운반하고 고정하는 작업인데, 원고는 2019. 7. 22. 비계발판 6장을 들어 올리다가 순간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7. 22. 비계 철판을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한 후 손목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 원고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7. 22. 비계 철판을 들어 올리던 중 갑자기 손목에 무리가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병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원고가 2019. 7. 22. 비계 철판을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여 비로소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거나 지탱하는 과정에서 삼각섬유연골복합체가 손상되는 것은 의학적 발생기전(발병원인)이 아니므로 무거운 물체를 드는 동작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MRI 영상이나 의무기록상급성 손상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가 비계 철판을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이미 손상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증상이 없었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흔히 나타나므로, 증상이 없는 기존의 병변이 악화되어 증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원고의 경우 2019. 7. 22. 비계 철판을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통증이 발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손목, 손가락 등의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0. 6. 3.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2010. 6. 25. 손목의 염좌 및 긴장, 2016. 10. 25. 및 같은 달 2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 2016. 10. 26. 및 같은 달 27.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2018. 2. 7.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 2018. 9. 5.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2018. 9. 6.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대해 기존에도 계속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⑵ 손과 손목 부위에 통증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이나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의 증상에도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의 경우 단순 방사선 검사인 X-RAY로 진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⑶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9. 7. 22. 비계 철판을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진단명들이 이 사건 상병을 직접적으로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과거 진단명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구체적인 통증 부위, 진찰 소견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증상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과거 진단명들만으로 원고에게 그 진단 당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감정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2019. 7. 22.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다거나, 2019. 7. 22. 업무 수행 이후 비로소 원고의 손과 손목 부위에 증상(통증)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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