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34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석탄공사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는데 2019. 3. 27. 20:30경 발파를 하다가 발생한 폭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곽 전벽의 타박상, 화염화상 8%(심재성 2도) :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2. 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던 중 ‘뇌경색(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9. 10. 31.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뇌졸증 병력으로 뇌연화증이 있고 만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발생하였다면 1~2주 내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추가상병은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기승인 상병을 치료하느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 미처 알지 못했고 치료 과정에서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심해져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원고 주치의는 이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추골동맥이 꼬이면서 뇌혈류 차단이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이 사건에서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3. 27.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뒤 2017. 7.경에야 원고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넓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심각한 두부 외상 후 2주 이내에 뇌경색이 발병하고 두부 이외의 신체의 경우 1주 이내에 발병한다는 보고가 많고, 외상시에 대부분 뇌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지 지연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영상에서 관찰되는 뇌경색 병변 범위가 작지 않아 증상을 약하게라도 느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타박상 및 화상 등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이 사건 추가상병 관련 증상을 간과하거나 방치하기에는 병변의 크기가 크며,원고에게 투여된 진통제 등의 약물 때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인 어지럼증이 소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뒤늦게 진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는 원고가 치료 과정에서 낙상유발 가능약품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위 감정의는 위 약품 복용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뇌경색의 증상인 어지럼증을 비슷하게 느낄 가능성은 적고, 이들을 착각하는 경우를 임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타박상이나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혈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갈비뼈 골절이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의 충격이라면 이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이후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만, 골절 상태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위 감정의도 장골 골절 등으로 지방 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심한 폐손상, 갈비뼈 골절로 공기 낭종이 발생하였을 경우 뇌병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경우 갈비뼈 미세골절 또는 타박상일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미세골절의 경우 뼈의 이동이 없어 주변 조직이나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공기낭종이나 공기색전증을 유발하여 공기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영향을 주지 않아 이미 발생한 뇌병변 증상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2019. 8. 6. 두경부 CT 검사, 2019. 8. 14. 두부 MRI 검사를 각 실시하였는데, 그 검사결과 뇌연화증이 발견되었고 만성 뇌경색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그 이전부터 뇌경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발생한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뇌연화증이 있는 것으로 볼때 6개월 전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 및 개인적 질환의 자연발생적 뇌경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증상 뇌경색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충격을 받아 경추의 급격한 움직임이 발생하여 경추를 지나는 추골동맥이 꼬이면서 뇌혈류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추골동맥이 꼬이면서 뇌혈류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은 원고 주치의의 추측에 지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보이지 않아 위 소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외상 당시 추골동맥이 꼬이면서 뇌혈류차단이 일어났으면 원고가 증상을 호소하였을 것이고 그 당시 두부 영상검사가 진행되었을 것인데, 원고는 증상이 없었고 영상검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추후에 한 영상검사에는 추골동맥에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일시적으로 꼬임이 있었어도 반대편 추골동맥이 정상적인 경우 이를 이용하여 혈류가 보상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이 오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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