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34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3046,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17.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고속도로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수목 전지 작업을 하던 중 배수로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수 손상,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C4 횡돌기 골절, C5 극돌기 골절, C6 횡돌기 골절, 우측 극상근 및 견갑근 완전 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9. 8.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9. 10.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을 마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10. 14.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는 제7급 제4호, 우측팔 부위 장해는 제8급 제6호로 판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좌측 상지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원고는 마비나 그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장해등급의 기준'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고,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019. 9. 10. '양상지 근력저하가 있음. 우측 견관절 근력2, 주관절 및 수지관절 근력 3으로 측정되었고, 좌측 상지 근력은 1로 측정되었음. 양상지 관절범위 제한이 동반되어 있음. 척수손상으로 신경인성 통증을 사지에 호소하며, 간헐적 긴박성 요실금 동반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좌측 상지 기능이 전폐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이 80%로 인정되므로, 신경계통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에 가깝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3) 그러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가 제5급 제8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의 2019. 10. 1.자 ○○○○ 통합심사회의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2인, 신경외과 전문의 2인이 모두 일치하여 원고가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에 가깝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척수 손상이 지속적으로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움직이지 못할 경우를 기준으로 우선 작성한 것임(물론 척수 손상만으로 전부 설명이 되지 않는 점이 있음. 이것은 뒤에 기술하였음).원고가 가지고 온 근전도 검사 결과를 볼 때, 2018. 4. 1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결과는 척수 손상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소견이었음. 하지만 2018. 10. 1. ○○○○○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음. 이후 2019. 1. 31.에 시행한 검사결과는 우측 C7/8의 경도의 신경병증만 있다고 결론 내림. 이러한 결과는 수상 후 상당 시간이 지나며 척수 손상이 회복되었음을 시사함. 하지만 원고는 여전히 좌측 상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함. 이에 대해 본 감정인은 근전도 검사, 경부 MRI를 다시 해야 한다고 원고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시행할 수 없었음.그래서 만약 최종 시행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검사결과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원고는 현재 우측 C7/8의 경도의 신경병증이 있으며, 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한 후유증만 고려해야 하며, 이럴 경우 좌측 상지의 경우 노동력 상실 없으며, 우측상지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12급 '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장해가 남은 자'를 준용할 수 있음(15%).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원고가 현재 hypotonic하게 좌측 팔을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것이 사실인가?'하는 것임. 본 감정인이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근육의 위축은 현저히 관찰되지는 않았음. 그리고 척수 손상에 의한 경우 hypotonic한 마비가 동반되는 것이 더 일반적임. 아니면 처음부터 진단되지 않은 상완신경총 손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하지만 이전에 기술하였듯이 원고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다 거부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된 뒤인 2021. 4. 29. ○○○○○○○○○병원에서 경추부 MRI 영상을 촬영하고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의 자문의(신경외과 전문의)는 위 MRI 영상 및 근전도 검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2021. 4. 29.자 MRI(경추부) 소견상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며, 척수손상의 증거는 없음. 2021. 4. 29.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다발성 신경근 압박 소견으로, 이 두 소견을 종합하였을 때 좌측 상지 마비를 설명할 수 없음. 마비가 예상되지 않음.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는 2021. 4. 29. 자 경부추 MRI영상 및 근전도 검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1. 2021. 4. 29. 경추부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자체의 외상성 손상을 반영하는 신호변화가 관찰되며, 경추 제5, 6, 7, 8번 추체 전면 및 주변부 근육, 연부조직의 부종이 잔존하는 상태로 관찰됨. 이는 경추 신경근 이하 액와신경총 손상이 잔존하는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저 경추부 후만이 동반된 퇴행성 척추증에 외상력이 더해져 최초 외상시 불완전 척수손상 또는 척수진탕에 의한 상지 우세의 상/하지 마비(불완전 전척수 증후군)의 임상진단이 가능했던 상태로 사료되나, 2021. 4. 29. MRI상 척수 손상을 반영하는 척수신호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경추 제6-7번간 신경근 압박 가능성이 고려되는 퇴행성 추간판 병변만이 확인됨. 최종적으로 좌측 편위의 상지 완전마비를 유발할 만한 척수손상은 확인되지 않음2. 2021. 4. 29. 근전도 검사에서는 다발성 신경근 압박 및 경추 7/8 신경근병증 및 좌측 상지 및 양측 하지 감각전도 저하, 양측 상하지 운동전도 저하 소견이 판독되어 있음. 일반적인 신경근병증 외에 상/하지 감각전도 및 운동전도 저하 소견은 유의미한 판독 결과로 참조할 수 있으나, MRI 및 임상증상(저장성 마비: hypotonic)을 참조 시신경근 또는 척수손상에 의한 좌측 상지 완전마비의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상완신경총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3. 현재 원고의 주 임상증상인 좌측 상지완전마비는 경추 신경병증에 의한 증상과 의학적인 연관성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밀검사 상 상지완전마비를 유발할 만한 척수손상은 관찰되지 않음. 즉, 질의상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기타경추 제7-8번 등 신경근병증과의 의학적 연관성은 없음.4.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수상부위인 경추부 추체 및 근육/연부조직 손상에 의한 상완총신경 손상 등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상기 말초신경손상의 경우 현재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정진단할 수는 없는바, 상완신경총 부위 정밀 MRI 및 체성감각유발전위 등 정밀검사와 추후 임상증상의 호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추시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⑤ 2021. 4. 29.자 경추부 MRI 영상 및 근전도 검사결과에 대한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좌측 상지완전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러한 소견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 증상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와 진료기록감정의는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완신경총등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상지마비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완신경총 등 말초신경의 손상을 확인할 수 없다).⑥ 원고의 주치의가 2019. 9. 10. 제시한 소견은 원고의 양상지 근력저하, 관절범위 제한 및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가 제5급 제8호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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