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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34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4.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5. 10. 26.부터 위 회사의 ○○○○○ 제동성능개발팀에서 자동차 제동성능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9. 5. 18.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9. 8.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자동차 제동성능평가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15. 10. 26.부터 위 ○○○○○ 제동성능개발팀에서 자동차 제동성능평가 중 타이어 제동거리 측정(브레이크 완전제동 시 제동거리 측정), 동적 강도 측정(제동시스템 구성품의 구조적인 강성 및 급제동 시 제동안정성 평가), 정적 강도 측정(브레이크 페달 어셈블리 및 대시 패널의 강성 및 강도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MRI 영상에서 후방십자인대 경골부착부의 파열 소견이 관찰됨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재해 경위와 관련된 급성파열 소견은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검토의견 타이어 제동거리 측정 시험 시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오른쪽 발로 전달하여 뛰어내리는 것과 비슷한 강도로 작업함으로써 우측 무릎 부담이 높음 라)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 후방십자인대는 무릎 뒤쪽에 있는 인대로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함.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주로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급격하거나 과도한 무릎의 신전도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일으킬 수 있음 ○ 2019. 5. 18. 촬영한 MRI 영상에서 후방십자인대 파열 의심 소견이 관찰됨 ○ 후방십자인대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인대로 급격한 외상에 의한 사례가 아니고는 발생하는 경우가 드묾. 원고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관련 질병을 보고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음 ○ 원고의 업무는 무릎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나, 주로 반월상 연골 등의 손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영상 소견에서 반월상 연골은 정상 소견임. 후방십자인대의 위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자세나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동업무에 의해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인 관련을 갖기는 어려워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무릎을 곧게 뻗은 상태에서 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과신전이 발생한다면,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발현 혹은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2021. 2. 25. 작업동영상보다 2020. 5. 19. 작업동영상이 실제 작업내용으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할 때 제동과정에서 무릎의 과신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작업 내용과 자세가 후방십자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움 마)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장(정형외과) ○ 후방십자인대 일부분(경골부착부위 근처)에서 영상증강 정도가 약하게 보이나, 모든 측면{MRI의 coronal plane(관상면), sagittal plane(시상단면), axialplane(축면)}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할 때 전체적인 연결성은 유지가 되어있어 파열이라 보기 어려움. 영상증강도가 약하게 보이는 부분은 MRI 검사특성상 후방십자인대의 주행방향과 MRI 촬영 각도가 평행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나는 magic angle phenomenon으로 사료되지 손상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원고가 제출한 MRI 영상만으로는 재건 수술을 요할 정도의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단정 짓기 어려움 ○ 원고의 작업 과정에서 근육이나 인대에 장시간 누적되는 스트레스 및 장력에 대한 부담이 통증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슬관절 내부 장기 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동작은 아님 ○ 브레이크를 강한 힘으로 밟는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과정에서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음. 원고의 작업내용은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발현?촉발시키는 등 신체부담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동차 제동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한 힘으로 급제동을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측 무릎에 많은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후방십자인대는 무릎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동차 제동성능평가업무로 인해 파열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자동차 제동과정에서 원고의 무릎에 과신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과도한 무릎의 신전이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원고의 작업동영상에 의할때 자동차 제동과정에서 무릎에 과신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작업 내용과 자세가 후방십자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후방십자인대파열을 보고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제동성능평가 업무로 인해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자동차 제동성능평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실제 발병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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