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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34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9. 8. 21. 06:45경 이천시 이하생략 소재 ○○○○○○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양측),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양측), 측두골의 골절·폐쇄성(우측), 미만성 축삭손상,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흉골의 골절·폐쇄성, 외상성 얼굴 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출근시간 2시간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의 준비행위 및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와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재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 수치 0.08% 이상인 0.091%인 경우로 음주운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 상품입고팀의 막내로서 업무 시작시간인 09:00부터 입고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06:00경에 출근하여 미리 당일 입고할 물량을 확인하는 등 사전업무 준비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업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9. 4.경부터는 원고를 포함한 입고팀원들이 거주지로부터 최단거리로 약 70km 떨어진 ○○물류센터로 파견근무를 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경우는 2019. 5.경부터 다리 통풍이 심해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업무 가중과 그로 인한 원고의 다리 통풍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의 음주운전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들 말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9. 8. 20. 2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본인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에서 잠을 잔 후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8. 21. 06:25경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온 점, ③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업무시간이 09:00부터 18: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도 업무개시시간이 09:00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사고 이후 2019. 10. 25. 작성한 사고확인서에 '일찍 출근하여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 9시 일을 시작한다.'고 기재하였고, 원고의 직장동료의 진술서에 '원고가 일찍 출근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이나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3항 제2호등의 규정에 의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원고의 다리 통풍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결국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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