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34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62년부터 1964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1964. 12.경부터 1967. 12.경까지 ○○ 탄광에서 채탄업무를, 1971. 1.경부터 1974. 3.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6. 8. 19.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아서 2016. 8.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이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9. 20.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2018. 10. 24.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62년부터 8년 2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최종 분진 이력으로부터 3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점, 고농도 분진 노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노출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특별진찰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 7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는 석탄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다만,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직업성 분진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인 SAPALDIA에 의하면, 초기 COPD의 노출기간의 중앙값은 20년이고, IQR[통계집단의 변량을 1~4분위로 나누었을 때 중간 50%(25% ~ 75%)가 얼마나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지 가리키는 척도]은 9~34년이라고 보고 있어, 위 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9년 이상 직업성 분진 노출력이 있어야 이 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다.다) 위 나)항의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9년 미만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건 상병의 발생가능성이 약 25%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기간이 9년미만인 8년 2개월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분진노출기간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넉넉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위와 같은 8년 2개월 상당의분진노출기간의 일부는 원고의 진술로만 인정되고, 구체적인 근로기간이나 근무시간이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기간 전부를 분진노출 기간으로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라)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퇴사한 1974. 3.경부터 40년 이상 경과하고 연령이만 80세에 이른 2016. 8. 19.에야 최초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그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왔으나 당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원고는 2011. 11. 28.부터 2016. 8.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심폐기능’이 ‘F0(정상)’으로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마) 이 사건 상병이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닌 점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 심폐기능의 판정결과를 보면, 원고가 1974년경 퇴사한이후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무증상기였기 때문에 증세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경에야 발현하기 시작한 호흡기 이상 증세를 자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퇴사할 무렵 또는 이에 비교적 근접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한 관련 자료도 찾을 수 없다.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흡연 및 직업성 분진 등이 위험인자이나, 고령 그 자체도 위험인자가 되며, 원고의 경우 퇴사한 이후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력 이외에 다른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2011. 5.경 직장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및 2016. 12.경에는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수술 후 보행이 어려워 호흡곤란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웠던 점, 2018년 심폐기능 검사시진폐건강검진소견서 중 협조란을 보면 ‘매우 비협조’로 되어 있는 점 등 원고의 기존질병이나 건강 상태 등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사)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COPD 진단자는 동일 성별, 연령, 신장의 정상폐활량에 비해 폐활량이 떨어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바) 항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악화의 소견이 원고의 앞서 본 업무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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