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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3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 ○○○○○ 주식회사에 기계조립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2. 3.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력은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1, 2, 3차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한 장해통합심사 결과 검사의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5. 4.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과거 직업력으로 볼 때 소음 하에 장기간 작업한 것이 난청의 원인일 확률이 높으며, 상병명은 양측 소음성 난청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 이 법원은 2021. 4. 8. ‘1. 피고가 2019. 3 .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5.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7호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비인후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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