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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35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4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000택시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8. 3. 22.경 진단받은 ‘좌측 편마비, 우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에 대하여 2018. 11. 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9. 30.까지 요양하였고, 2019.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2. 1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동작 수행 및 보행, 노동에 장해가 있어 평생 노무에 종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대학교 ○○병원 2019. 9. 27.자 장해진단서)뇌병변에 의한 좌측 편부전마비로 인해 일상생활동작 수행 및 보행, 노동에 장해가 있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2) 피고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2019. 11. 20.자)○ 심사위원1 (정형외과): 뇌 손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리라 사료됨.○ 자문의2 (정형외과): 뇌 손상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정함.○ 자문의3 (신경외과): 뇌 손상으로 좌측 편마비(등급 3~4)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자문의4 (신경외과): 뇌 손상으로 좌측 편마비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자문의5 (신경외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남아 일상생활동작 수행 및 보행, 노동에 장해가 있음.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3) 이 법원의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편마비는 좌측 상하지 grade 3/5임.○ 보행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식사, 착탈의, 목욕 등의 동작은 일부 제한이 있으나, 대소변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제7급 4호에 해당.○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의학적으로 뇌경색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상하지의 운동기능 상태, 편마비)를 평가하는 경우는 운동기능의 정도를 0에서 5단계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각 관절 운동범위의 정도로 평가하지 않음. 원고의 편마비는 좌측 상하지 grade 3/5임.[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모두 원고가 뇌 손상에 따른 좌측 편마비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편마비는 좌측 상하지 grade 3/5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제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한편, 원고는 원고의 편마비 부위, 즉 상하지 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그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하는 경우 원고는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7급 7호), ‘한쪽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13, 14호)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고, 둘 이상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등급이 상향 조정되므로 별도의 신체감정을 추가로 시행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상하지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 즉뇌 손상으로 인 한 좌측 편마비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불과하여 장해등급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팔 및 손가락, 다리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7급 및 제10급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7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4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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