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37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2.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실 내 용접 및 후처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어 고관절에 부담을 받아 2013. 5. 27. ‘기타 골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 좌측, 기타 골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보면 의장 용접이 주 업무로써 고관절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음주 등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질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2. 3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3년 이전까지는 주 1~2회, 회당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고 2013년에는 음주를 하지 않아 음주만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데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선체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및 고관절을 비튼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도 항상 들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였는바,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역시도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선실생산 1부에서 목의장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작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이동시키는 목의장 작업 준비 작업, 목의장 설치 자재를 표시된 부위에 볼트 작업 및 용접 후 용접부 그라인더 및 징크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는 목의장 설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들어 운반하거나 용접 케이블을 당기고 끌어 올리며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직업력 및 신체적인 활동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의 관계에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도 업무내용상 의장 용접이 주 업무로서 고관절에 부담이 가는 업무는 적은 편이고 질병의 성격상 업무연관성이 적은 질병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의 음주력에 대하여, 2013. 7. 14.자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는1주일에 맥주 1병을 40년간 마셨고 마지막 음주는 20일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7. 26.자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1주일에 소주 1병을 41년간 마셨고 마지막 음주는 2015. 7. 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2013년 이전 1주일에 1~2회,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와 관련하여 2009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1주일에 1회, 하루에 6잔, 2010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1주일에 4회, 하루에 22잔,2011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1주일에 6회, 하루에 4잔,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1주일에 1회, 하루에 3잔,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1주일에 6회, 하루에 6잔을 각 마셨다고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 작성된 위 간호정보조사지나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제출된 사실확인서상 원고의 음주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많게는 1주일에 6회, 하루에 4~6잔 이상 음주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이법원의 감정의도 음주력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주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2009년,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과음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2013년 이후로 금주하였다고는 하나 2012년부터 양측 고관절의 동통을 호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이 사건 상병은 2012년 이전에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 주치의(○○○○병원)는 원고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기저력상 특이사항이 없고(스테로이드, 잠수병 배제) 과도한 음주력이 없으며(주 1회, 맥주 1병, 40년), 외상 병력(대퇴경부 골절 등)이 없는 상태로 특발성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직업력과의 상세 관련성은 산업재해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없고, 피고 자문의(정형외과)도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으로는 스테로이드 사용, 과도한 음주, 외상성 및 특발성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직업력 검토를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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