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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37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뇌실출혈, 수두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2. 19. 16:20경 회의실에서 갑자기 의식 저하와 양쪽 하지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뇌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뇌실출혈, 수두증, 말로리바이스증후군’(이하 ‘뇌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뇌실출혈, 수두증’을 제1상병, 말로리바이스증후군을 ‘제2상병’이라 하고, 제1, 2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8. 10.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9. ‘제1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 질환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제2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삼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1.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급자인 ○○ 심사역(이하 ‘심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점 기업여신 건에 대한 리뷰의견을 수정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이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인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신체조건,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 가) 나이: 만 57세(발병 당시) 나) 신장: 170.7cm, 체중: 70.7kg(2017. 9. 19. 기준) 다) 건강검진결과검사 일자혈압 (mmHg)총콜레 스테롤(mg/dl)HDL콜레 스테롤(mg/dl)LDL콜레 스테롤(mg/dl)중성 지방(mg/dl)소견 등2016.10.25.140/10025244166237혈중 지속적인 고지혈증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콜레스테롤 상승) 소견 동반, 고혈압 의심2017.09.19.138/9524445159195 라) 치료전력원고는 2016. 11. 7.부터 정기적으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염증성 간질환과 고지질혈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그 결과 2018. 2. 7. 내원 당시 간 기능이 정상소견을 보였으며, 총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낮아져 매우 양호한 소견을 보였다. 마) 흡연 및 음주 ○ 2014. 10.경부터 금연(이전 흡연기간 20년) ○ 2015. 7.경부터 금주(이전 음주기간 20년, 1회당 소주 또는 맥주 반병) 2)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1988. 1. 23.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가 2015. 7. 31. 명예퇴직한 후 2016. 3. 16.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여 기업여신심사부 리뷰심사역 팀장(6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맡은 업무는 각영업점에서 기업여신을 취급하기 위해 승인 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심사역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의 신용상황, 사업성, 대출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후 리뷰의견을 작성하고 A, B, C 등급을 정해 심사역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높은 수준의 여신업무능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나) 피고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4시간(2018. 2. 15.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설 연휴였다),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0분이다. 다) 원고는 ○○지점에서 신청한 34억 원 상당의 기업여신 건에 대하여 담보가치가 낮고 대출상환능력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정적 의견(C)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역에게 전달하였다. 라) 심사역은 현장실사 결과 채권보전에 이상이 없고 담보가치도 높다는 이유로 면담요청을 하고 원고를 직접 찾아갔다. 원고는 2018. 2. 19. 16:20경 회의실에서 심사역과 ○○지점 기업여신 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심사역의 요청에 대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얼굴은 굉장히 상기되어 있었고 핏대도 오른 상태였다. 그 직후 원고는 갑자기 의식 저하와 양쪽 하지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3)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 [○○ 심사역] ○ 영업점에서 올라오는 여신 건은 리뷰심사역에게 랜덤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함께 협업(코웍)하는 리뷰심사역들이 변경됨 ○ 영업점에서 올라오는 리뷰심사 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업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음 ○ ○○지점에서 승인 신청한 여신에 대하여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원고가 ○○지점에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서류가 도착하기 전 원고가 해당 여신에 대하여 1차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저에게 올라온 건이었음 ○ 보완자료 요청 후 재검토하게 되었음. 그에 따라 ○○지점 실무책임자와 함께 차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현장실사를 나갔음. 실사결과 채권보전에 이상이 없고 담보가치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그 후 2018. 2. 19. 오후 4시 10분경 원고에게 ○○지점 여신 건 관련하여 면담요청을 하였고,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원고와 만났음. 저는 원고에게 ‘○○지점 건 관련하여 보완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고 원고는‘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아무런 말이 없었음. 회의실을 먼저 나가면서 앉아있는 원고를 보았을 때,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었음 [직장동료 ○○○] ○ 리뷰심사역들이 리뷰의견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업점과 많은 논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됨. 특히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나 알고 지내던 후배인 경우 거절의견 작성 시 친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함 ○ 원고의 업무스타일은 원리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진행하는 완벽주의 성향임 ○ 사건 발생 1주일 전인 2018. 2. 12.경 평소 과묵하고 불만을 잘 드러내지 않던 원고의 성격상 아주 이례적으로 여신 심사 건으로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음. 오래 전부터 알고지내던 지점(○○지점)에서 올라온 건인데, 원고가 판단하기에는 담보가치가 없고 대출상환능력도 좋지 않아 부정적 의견(C)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점에서 계속 원고에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인간적인 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평소 원고는 여신 심사 건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인데 ○○지점 건에 대하여는 저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토로하였고, ○○지점 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지점 건에 대하여는 저도 잘 알고 있음 ○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이 원고에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쓰러졌어요?’라고 물었고,원고는 ‘누구랑 이야기 좀 하다가 핏대가 올랐다.’라고 힘없이 대답하였음 ○ 나이나 경력으로 보면 저와 원고가 선배이기는 하지만, 업무적으로는 정규직인 심사역이 저희 같은 리뷰심사역의 상급자임 ○ 리뷰심사역들은 의견만 제출할 뿐이지 최종적인 대출승인권한은 정규직인 심사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 의견(A, B)으로 올리더라도 심사역이 자기 판단 하에 대출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 의견(C)으로 올리더라도 심사역이자기 판단 하에 대출승인을 할 수도 있음 ○ 심사역이 원고를 제쳐놓고 강남지점 실무책임자와 함께 차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현장 실사를 나갔다는 것은 ○○지점의 부탁을 받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실사를 나간 것이라고 원고는 생각하고 있었음 [직장동료 ○○○] ○ 계약직 재입사자들은 보통 6개월 단위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기간을 갱신함 ○ 재고용은 아주 소수인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였음. 저희 이후에 명예퇴직하는 후배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반면 창업이 위축되면서 그들 중에 계약직 재고용을 희망하는 인원이더욱 더 많아졌음. 그러한 사정으로 리뷰심사역들 사이에서 앞으로는 계약갱신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와 원고 역시 이로 인해 무척 스트레스를 받았음 ○ 공교롭게도 원고가 쓰러진 시기 역시 은행과 계약연장이 결정되기 직전이었고 재계약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재계약에 대한 스트레스와 업무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쓰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듦 [직장동료 ○○○] ○ 원고는 현역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인사부에서 특별승급을 2차례나 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뛰어났으며 그만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음. 그런 원고가 자신보다 한참후배인 심사역에게 여신 재평가 요구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임 ○ 더불어 본부로 옮기고 나서 리뷰심사역들 사이에서 재계약이 2년까지로 제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2018. 3.이 되면 원고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이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기 1개월 전인 2. 19.에 쓰러졌다는 점에서 근무환경의변화, 업무스트레스와 고용불안이 사고의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됨 [딸 ○○○] ○ 원고가 쓰러지기 전인 2018. 2. 13. 아침에 원고의 얼굴이 너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인사부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지점장의 지점에서 올라온 대출 건이 있는데, 도저히 대출조건이 안 되는데도 그지점장이 자꾸 전화해서 잘 좀 봐 달라고 하는 통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하였음 [배우자 ○○] ○ 원고는 재계약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자주 표시하였음. 원고의 월급으로 대출이자, 딸의 대학원 학비, 생활비까지 쪼개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중압감이 컸을 것임 ○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원고는 몇 년 전부터 담배, 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매일 저녁1시간씩 강아지와 동네 산책을 하고 낮에는 점심식사 후 동료들과 청계천을 매일 산책할 만큼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음 ○ 재해 당일 응급실에서 원고의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로 건넨 한마디 ‘안 되는 걸 해 달라고 해서’를 정확히 기억함 ○ 재해 이후 병원에 입원한 내내 대출에 관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했으나, 정작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그날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함 4) 의학적 소견(○○의사협회 의료감정원) ○ 뇌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뇌실출혈 그리고 수두증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한 가지원인에 의한 결과로 발생함 ○ 전교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원고 상병의 핵심임 ○ 뇌동맥류는 인구의 3~5%에서 발견되는 질환으로, 혈관벽의 부분적인 구조 이상으로 인해 발생함. 가족력, 여자, 고령 등이 뇌동맥류의 유병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과 흡연도 뇌동맥류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 원고의 경우 인구 대비 자연발생 외에 뇌동맥류 발생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핏대가 올라갔다는 말은 심리적 흥분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이지 의학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심리적 흥분 또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카테콜아민)의 분비로 인해혈압이 상승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는 있음. 하지만 배변활동이나 일반적인 운동, 감정 변화 등 모든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일상의 상황 역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뇌동맥류는 혈압상승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혈류 역학적인 압력으로 인한 동맥류 벽의 팽창과 염증반응이 중요한 요소이며, 언쟁이나 스트레스 같은 일상적 요인으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뇌동맥류라는 자연발생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이것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제1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비록 원고가 발병 당시 만 57세로 제1상병의 호발 연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강남지점기업여신 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제1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제1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각 영업점에서 기업여신을 취급하기 위해 승인 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상황, 사업성, 대출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후 리뷰의견을 작성하고 등급을 매기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만약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대출이 승인되지않을 경우 해당 영업점으로부터 상당한 압박과 항의를 받게 되고,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다가 부실대출로 드러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등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어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피고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업무(중대한 실 수/책임, 상사/손님과의 트러블)’로 인정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고 보았다(갑 제2호증 재결서 6쪽)}. 나) ① 원고는 평소와 달리 직장동료나 가족들에게 34억 원 상당의 ○○지점 기업여신 건과 관련하여 ‘담보가치가 없고 대출상환능력도 좋지 않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지점장이 계속 긍정적 의견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직책상 원고의 상급자이기는 하나 경력이나 나이가 10년 정도 적은 심사역이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찾아와 원고가 이미 작성한 리뷰의견과 등급을 수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였고, 평소 근로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중압감이 컸던 원고로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바(원고는 6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8. 3. 15.이었고, 당시 퇴직 후 재입사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져 리뷰심사역의 계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8. 1. 중순경 은행내부적으로 원고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고, 보통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데 원고에게 별도로 통보한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 역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다른 조치 없이 당연퇴직되는 기간제근로계약의 특성, 당시 리뷰심사역의 계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소문의내용 및 6개월이라는 짧은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지위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명예퇴직 전에 인사부서에서 특별승진을 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자부심이 강한 원고로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군다나 향후 대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점, ④원고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사역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대출을 승인할 수있는데도 굳이 원고를 직접 찾아가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는바, 심사역이 현장실사를 나간다거나 개별 대출 건을 가지고 리뷰심사역을 찾아가 개별면담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경우여서 원고는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 원고는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어 있었고 핏대도 오른 상태였으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제1상병이 발생한 점, ⑥ 원고는 발병 이후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위 기업여신관련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심사역과의 면담 당시 뇌동맥류가 파열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뇌혈관의 형성과정에서 뇌혈관벽에 결함이 생기는경우 등 특수체질에 기인한 것이 많고 그 외 후천적으로 혈관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혈역학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뇌동맥류가 있더라도 파열됨이 없이 일생을 마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경우도 많은데,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심리적 흥분이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이것이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 내지 2015년부터 금연 및 금주를 하였고, 2016년부터 기존질환인 염증성 간질환과 고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 정상소견 또는 정상수치를 보였으며, 평소 산책과 걷기 운동을 하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 왔다. 마)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고혈압은 경계성 또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발병 당시 원고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바) 이 법원의 감정의는 ‘뇌동맥류라는 자연발생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뇌출혈이발생한 것으로 이것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이라고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까지 보태어 보면, 감정의의 위 소견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3) 제2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상병은 오심, 구토 증상 이후 폭발적인 압력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와 강한산성인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위와 식도의 연결 부위에 있는 점막이 파열되고 혈관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나타나는 질환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제2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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