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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39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9. 5. 17.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6. 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5dB, 좌측 46dB, 언어청력검사 우측 76%, 좌측 76%,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60dB로 신뢰도 있으나, 청력도상 소음성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 양상에 가깝고 소음사업장 근무년수가 2년 1개월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4. 3. 8.부터 1997. 9.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아스콘 기계조작 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07. 4.경부터 2012. 5.경까지 ○○건설 주식회사 등에서 건설현장의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기간 및 내용사업자명직종명근무기간0000 주식회사기계조작1994. 3. 8.부터 1997. 9. 30. (3년 6개월)0000000건설 주식회사착암공2007. 4. (8일) 2007. 5. (14일)주식회사 00착암공>2009. 1. (26일) 2009. 4. (15일)주식회사 00건설착암공2009. 4. (15일) 2009. 5. (29일)주식회사 00건설착암공2010. 9. ~ 2010. 12. (56일)주식회사 000착암공2010. 3. ~ 2010. 8. (73일)0000건설 주식회사착암공(착암반장)2011. 1. ~ 2011. 3. (64일)0000 주식회사착암공2011. 4. ~ 2011. 9. (118일)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9. 5. 17.)○ 순음청력검사 - 우측 : 51.6dB, 좌측 : 58.3dB나)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2019. 7. 11.)○ 순음청력검사구 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2525252530303030252525251000Hz3535404040405050353535352000Hz6060656560606565505055554000Hz7575806590608060757570608000Hz8570909085906분법 평균48485249.55348565345454644○ 언어청력검사 - 우측 : 76%, 좌측 : 76%○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 50dB, 좌측 : 60dB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19. 10. 23.) ○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약 10년간 착암공으로 근무했다고 하나, 85dB 이상의 소음에 약 2년 1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96.3dB : ○○○○ 주식회사 2009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에서 착암(공압드릴, 천공)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측정치중 최대값을 적용] ○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5dB, 좌측 46dB,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60dB, 어음명료도검사 우측 76%, 좌측76%임 ○ 양측 고막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양측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저음역에 비해 8kHz에서 청력장해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만, 다른 주파수 영역에서는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큰 차이 없음 ○ 2011. 9.까지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임 ○ 현재 62세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음 ○ 85dB 이상의 소음에 약 2년 1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5dB, 좌측 46dB이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나, 확인되는 직업력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의 주요 원인은 노화, 소음, 돌발성 난청, 이독성 약제사용, 외상, 종양, 유전, 메니에르증후군, 내이염 등임 ○ 소음성 난청의 경우 통상 고음역에서 75dB 이상의 난청이 발생하지 않으나, 현재원고는 4,000Hz, 8,000Hz에서 75dB 이상의 청력 손실을 보이고 있어 노인성 난청에 더 부합하는 소견임 ○ 동일 연령대에 비해 더 급격한 청력 손실이 확인됨 ○ 일반적인 생활 소음에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기는 어려움 ○ 통상 85dB 이상에서 3년간 근무한 경우 직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높은 96dB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더 짧은 기간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 가능함 ○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력 손실 상태가 근무중 소음에의 노출과 관련성이 있음 ○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에 현재 노화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임. 이외에 소음 노출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경우 소음이 노인성 난청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통상 65세 이상에서 노화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함. 통상 나이가 적다면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취지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는 원고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기간에 대하여만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을 2년 1개월로 인정하였다.한편, 원고가 착암공으로 근무할 당시의 소음 노출의 정도는 96dB 상당이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통상 85dB 이상에서 3년간 근무한 경우 직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소음 정도가 더 심한 96dB 상당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나) 또한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지구 농업용수개발 중토·구조물 공사’, ‘○○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공사’, ‘○○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소향지구 농촌용수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보통인부’로근무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공사현장들의 소음 노출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현장들은 구조물공사 내지 토목공사 등으로 그과정에서 착암, 타설 작업 등이 이루어져 원고가 당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원고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던 ○○○○ 주식회사에서 1994. 3. 8.경부터 1997. 9. 30.까지 아스콘 플랜트 가운데 부분 생산실에서 생산업무를 보고 키판 조작업무를 하였던 사실, 당시 생산가동기간은 90일~100일 정도로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8~9시간 정도 근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아스콘 플랜트 작업의 소음 정도에 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나, 아스콘 플랜트 작업도 소음 노출 작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에도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근무내역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고는1998. 10. 26. 주식회사 ○○건설사업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터널현장에서 굴삭기 바가지를 타고 발파면을 확인하던 중 상부의 돌이 떨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발파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을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에 비해 더 급격한 청력 손실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비록 원고의 난청의 특징이 고음역에서 75dB 이상의 난청이 발생하여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나이등을 고려하여 보면 일부 노화에 의하여 위와 같은 특징을 보일 수 있고, 양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거의 없는 등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일부 부합하기도 한다. 또한 양측 고막에 특이소견도 보이지 않는 등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도 확인할 수 없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통상 65세 이상에서 노화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하나, 통상 나이가 적다면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견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만 62세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에는 미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심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이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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