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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42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 ○○캠퍼스 EUV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도원(장비안전감시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9. 11. 2. 07:40경 위 공사 현장의 다른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가 자재를 적재하여 이동하던 손수레(핸드자키)에 원고의 좌측 발목과 우측 허리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좌측 발목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 면서 2019. 11. 15.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좌측 발목 타박상’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왕증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소견이며, 원고는 현장 유도원으로서 하루에 약 8시간을 꼿꼿이 서서 주변을 살펴보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요추와 천추 부위에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병의 증상이 발현 내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거나, 신체부담업무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질병의 존재 및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요추 및 천추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의료법인 ○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고, MRI 검사상 요추 제4-5간 수핵 탈출증이 발견되었으며 원고 증상의 대부분은 급성기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 2명은 MRI 검토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기왕증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의료법인 ○ 병원에서 요추 MRI 및 CT 검사를 받았는데, 의무기록상 판독 소견은 ’요추 4-5번 수핵의 미만성 팽윤(Diffuse bulging, L4-5)’, ‘요추5번-천추1번 수핵의 경미한 미만성 팽윤(Slight diffuse bulging, L5-S1)’이었다. 원고는 2020. 3. 31. 위 병원에서 다시 요추 CT 검사를 받았는데, 의무기록상 판독 소견은 ’요추 4-5번 수핵의 미만성 팽윤(Diffuse bulging, L4-5)’, ‘요추 4-5번의 척추협착증(Spinal stenosis, L4-5)’, ‘요추5번-천추1번 수핵의 경미한 미만성 팽윤(Slight diffuse bulging, L5-S1)’이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 의무기록상 판독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핵의 탈출이 아닌 ‘팽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추간판 병변은 추간판 팽윤-돌출-탈출-박리의 단계로 진행되고, 팽윤 단계에서는 보통 부풀어 오른 수핵이 척수 경막낭(thecal sac)을 누르나 척수 신경근까지 압박하지는 않는데, 의료법인 ○ 병원의 의무기록에서도 요추 4-5번에 관하여 수핵의 미만성 팽윤으로 판독하면서 ‘척수 경막낭 압박(thecal sac compression)’ 소견만 기재되어 있다. 결국 원고의 추간판 병변은 수핵의 팽윤 상태로 이를 수핵탈출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의 영상 소견에서는 수핵의 ‘팽윤’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임상증상 또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신경학적 증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요통, 둔부통증’ 등의 증상은 단순 염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악화 또는 촉진하였을 가능성은 낮음.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호소하는 증상은 일시적인 급성 통증으로 볼 수 있음. ④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들의 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기 보다는 MRI 영상자료에서 관찰되는 질병이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⑤ 수핵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주요 발병원인이고, 더구나 원고의 요추 및 천추 부위에 발생한 추간판 병변은 수핵이 탈출하지 않은 팽윤 상태로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바,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⑥ 수핵탈출증이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려면 상당히 큰 충격이 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 및 천추 부위에 가해진 충격이 수핵탈출증을 야기할 정도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원고는, 현장 유도원으로서의 업무가 요추 및 천추 부위에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여 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업무상 사고’만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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