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 소
2020구단542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1. 29.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식자재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 2. 27. 07:59경 이 사건 사업장 화장실에서 어지럼증과 두통 증상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기타 두 개내 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랭한 작업환경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방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한랭한 작업환경 외 기타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으며, 발병 전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이 38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자재 관련 판매 및 매장관리 총책임을 맡고 있어 정신적 긴장감이 컸고, 식자재를 하루 250kg 이상 운반·진열하는 육체적 강도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하루 10시간 이상 실내 온도 10도 이내의 한랭한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피고가 주장하는 38시간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수요 장터가 있어 과중한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원고에게는 원고의 업무 이외에 특별히 이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요인이 없어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6 내지 11,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원고에 대한 2019. 2. 27. 촬영한 뇌 CT와뇌 CT 동맥혈관 촬영소견에 의하면, 뇌기저조에 미만성 뇌지주막하출혈으로 깔렸고,이는 후두개와에 많았으며 우측 추돌동맥의 말단 부위에 12mm 크기의 혈관의 불거져나온 병변이 발견되었고,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② 원고가 한랭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극심한 후두부 두통이 발생한 정황은 근무환경과의 관계성을 우회적으로 멀어지게 하는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원고에게 기존에 있던 뇌동맥류가 과도한 복압 등의 체내 환경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나) 또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많은 발병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알려져 있고, 뇌지주막하출혈의 80%가 기왕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 파열과 연관이 있다고알려져 있으며, 고혈압의 위험인자의 경우 뇌동맥류의 생성과 뇌동맥류의 파열에 둘다 관여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원고는 2009년경 이후로 본태성 고혈압 및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의 상병으로 진단 및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내원하였을 당시의 혈압의189/91mmHg에 이르렀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와 같이 고혈압과 심장협심증을 가진 원고에게 기존 가진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환경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원고가 고혈압으로 진료받았던 ○○○가정의학과의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차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5.부터 2019. 1. 25.까지 2달 간격으로 위 병원에 방문하여 내원일마다 60일씩 혈압약을 처방받아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원고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측정한 혈압수치를 확인하여 보면, 대부분 140/90mmHg상당에 이르고 있어서 만성적인 고혈압이 조절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진료차트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경부터 고혈압 뿐만 아니라, 뇌출혈의 중요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지질혈증도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의 기존질환에다 위 가), 나)항과 같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은 수요 장터가 열리는 날로서 업무가 더 가중하였고,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1년 이상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유사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규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시작 전·후로 추가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바) 원고는 냉장온도 1~2도, 냉장실 실내온도 10도 이내로 유지되는 냉장실에서근무하여 이와 같은 한랭한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가 일하던 장소는 밀폐되지않고 상면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냉장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정온도를 15도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야채 등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기계의 온도가5~6도 정도였다고 하여 원고가 근무한 온도가 10도 이내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부족하다. 또한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이나 이른 봄 등 낮은 온도의 환경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으로 입원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이외에저온의 환경에서 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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