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43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2019.?3.?15.?16:00경 파주시 소재 공장에서 전광판에 주제어장치 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넘어지는 전광판에 충격을 당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한 ‘좌측 좌골신경 손상 및 좌측 상둔신경 손상’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1. 30.까지 요양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2. 21.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기초산정] 일반 제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일반 제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일반 제11급 10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일반 제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에 남은 사람(좌측 고관절, 발목관절 및 제1, 2족지 일반동통) [최종산정] 준용 제10급 :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 200도(정상 280도),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70도(정상 110도), 좌측 제1, 2족지 폐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좌측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위약으로 좌측 족관절의 능동적 움직임에 현저한 제한(발목관절 운동범위 10도로 정상 운동범위의 90% 이하)이 있는 상태임에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70도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발목관절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 7호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장해등급 제12급 10호에 해당하는 원고의 고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장해,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하는 발가락의 폐용 및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하는 일반동통 등의 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준용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장해등급 기초 산정1) 좌측 다리와 발가락의 기능장해가) 좌측 고관절과 좌측 제1, 2 발가락의 각 운동범위 제한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200도(정상 280도)로 장해등급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좌측 제1, 2 발가락의 경우 중족지절 및 근위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1급 10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방법에 따라 ’족배굴곡 0도, 족저굴곡 10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 측정되었고, 두 번의 근전도 검사 결과신경손상(주로 비골 신경을 침범함)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위 운동범위 검사결과는 합리적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러한 감정결과에 대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 운동범위(110도)의 4분의 3 이상으로 제한된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2) 신경장해원고의 좌측 고관절, 발목관절 및 제1, 2족지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다.라. 장해등급의 준용 등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각 상향 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되,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 장해계열표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고관절 기능장해 및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좌측 다리의 기능장해로서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22)에 속하고, 원고의 좌측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좌측 발의 기능장해로서 다른 장해계열(계열번호 26번)에 속하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의 좌측 다리 기능장해와 발가락 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않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별표 6]에 규정 된 장해등급표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한다.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된 사람’을 제5급 5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6급 7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0의 가. 4)항 및 5)항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원고의 좌측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상태는 발목관절을 제대로 쓸 수 없고,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고, 발가락의 경우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기는 하나,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고 발가락의 전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기능장해는 위 [별표 6]에서 정한 제5급 5호에는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고, 제6급 상당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다리와 발가락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바, 원고의 좌측 다리와 발가락의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좌골신경 손상 및 좌측 상둔신경 손상’을 입어 좌측 발목관절, 고관절 및 제1, 2족지에 기능장해가 발생하였고, 통증의 발생 원인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기능장해로부터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통증은 신체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제6급)로부터 파생된 신경증상(신경장해 제14급 10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6급을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마.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준용 제10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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