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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44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3616,2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6년 1월경부터 1988. 7. 3.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1).나. 원고는 2016. 2. 16. ㅇㅇ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6.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다. 피고는 2020. 3.경 난청과 관련하여 내부 업무지침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재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소음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난청일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7. 17. 재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기존에 원고에게 한 2019. 9. 6.자 처분은 직권취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7, 19 내지 23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강한 소음에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이 업무 중 발생한 소음 이외에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할 다른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2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동명탄광에서 30년 굴착 작업을 하셨다고 하였으며 광산에서 일한 후에 발생한 청력 감소; 순음청력검사상 중등도 청력 손실이 있어 난청 소견을 보임(정밀검사 필요)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고에 대하여 2016. 2. 시행한 2차례의 순음청력검사 상에서 우측 44dB, 좌측 45dB의 기도청력 확인됨3) 2019. 3. 12.자 ㅇㅇ병원 특진소견(갑 제25호증)- 원고의 병명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으로 사료.- 직업병력과 검사결과 고시에 추정가능한 원인으로는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고려할 수 있음. 다만, 기타원인을 검사결과만으로 제외하기는 무리가 있음.4) 피고 ㅇㅇ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19. 7. 11.자)-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6dB, 우측 71dB의 청력손실 보이며, 어음명료도의 신뢰도는 낮은편임. 2016. 2. 청력검사 결과 우측 44dB, 좌측 45dB 소견에 비해 청력 저하가 진행된 점, 저음역에도 중고도 이상의 역치 저하가 있는 점을 보아 소음에 의한청력 손실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임.4)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2020. 5. 4.자)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66dB(골도 60dB), 우측 71dB(골도 63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0% 관찰됨.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 70dB, 우측 50dB의반응역치 보이며, 어음인지역치는 좌측 46dB, 우측 50dB로 순음청력역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골도역치에 비해 낮은 어음명료도의 의미는 원고가 소음성 난청 등의 미로성 난청이 아닌 청신경병증과 같은 후미로성 난청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1988년에 소음 작업이 중단된 후 28년만인 2016년 2월에 시행한순음청력검사에서도 좌측 45dB, 우측 44dB로 양호했던 청각 상황에서 특진검사시점(2019년)에 위와 같은 청각소견을 보인다는 의미는 후미로성 난청의 발병 시점이 2016년 이후 시점임을 시사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음. 원고의 현재 난청은 소음 원인이 아닌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함.4) 피고 ㅇㅇ지역본부 통합심사회 심사소견서(2020. 6. 17.자)-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6dB, 우측 71dB의 청력 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는양측 0%로 관찰됨. 뇌관유발반응검사상 좌측 70dB, 우측 50dBnHL에서 V파 형성되어,청신경병증과 같은 후미로성 난청을 시사한다는 소견임.- 이전 2016년 검사에서 좌측 45dB, 우측 44dB의 청력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2019년 검사에서 청력 손상이 이후 진행된 양상을 보임. 이는 소음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소견임.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ㅇㅇ병원)- 소음성 난청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난청 유발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음압(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85dB 이상의 음압)의 소음에 장기간 폭로되었던 병력이확인되어야 함.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이루어지는 중에 난청이 진행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소음노출 종료 직후의 청력검사 결과가 요구됨. 평균 노출 소음 음압이 86.99dB ~ 100dB이고, 하루 8시간 이상 7 ~ 10년 간의 노출을 가정하였을 때에 통상적으로는 소음성난청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후미로성 난청은 미로(달팽이관) 이후에 연결된 청각신경계의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난청을 의미함.- 특별진찰 검사결과 중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에서 양측 모두 0%로 측정된 것은 후미로성 난청을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검사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단순히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 결과만으로 후미로성 난청을 진단하기 보다는 청각신경로에 대한 정밀한 전기생리학적인 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등을종합하여 진단해야 함.6)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삼성서울병원)-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0034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4404_01.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72%, 좌측 76%(2022. 3. 23. 검사 기준)* 임피던스 청력검사: 양측 모두 정상 소견*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dB, 좌측 65dB- 원고는 현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난청의 원인을 현재 상태에서 정확히 규명하기란 어려우나, 원고의 나이가 현재 81세임을 감안하면 노인성 난청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능성이 가장 높음. 원고가 탄광업무를 끝낸 시점을 1988년으로 보았을 때(당시 나이 48세) 이 같은 청력이 확인된다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시 청력검사 결과가 없고, 원고가 처음 진단을 받은 시점이 2016년(당시 나이 76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도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었을 시기이므로, 현재의 난청의 정도는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타당함.- 검사결과 후미로성 난청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이전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내지 25, 2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 ○○○○○○○병원에 대한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보인다고하면서 원고가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내리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② 원고가 1988년 퇴직하였고, 이후 청력손실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가 2016년에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이미 퇴직한 후 2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새로 생긴 증상의 원인을 25년 이전에 있은 소음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음이 미친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후미로성 난청임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후미로성 난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처분사유로 하여2)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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