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45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8. 3. 23.부터 2019. 6. 30.까지 ○○○○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7. 18. ○○○병원에서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충돌증후군,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사유○ 작업 관련 조사내용-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업장은 광업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목재를 제작하는 갱외 제재소이며 보조 작업자와 함께 15㎝~18㎝ 정도의 통나무를 켜는 작업을 1일 7시간 동안 반복하여 작업하였으며, 굵은 통나무(90㎏~200㎏)는 대차를 이용하여 켜야 했음. 그 외 통나무를 찍어 끌어드리고 정리하는 도비 작업, 작업 후 제작된 침목, 송판, 각목 등을 인력으로 정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 및 결론(요약)-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한 질병 중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은 회전근개의 파열 자체가 관찰되지 않고, 제5번 요추-천추1번 구간은 결손형 척추전방 전위증 소견이 관찰되는 등 질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질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 어깨 충돌 증후군(우), 어깨 충돌 증후군(좌), 손목터널 증후군(우), 손목터널 증후군(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은 업무강도가 높은 제재소의 제재공으로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있고, 상지 및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들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질병의 상태가 모두 심하지 않고 고객님의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고객님의 직업력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임- 또한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은 질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최종결정- 이상과 같이 우리지사 재해조사 내용 및 관련법령,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객님께서 요양급여 신청한 질병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불승인 결정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3.경부터 2019. 7.경까지 제재소에서 제재공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점,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상시적으로 취급하였고 상지 및 허리 부담 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는 근무 당시에도 통증이 있었고 퇴직 직후 2019. 7.경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내원한 병원에서 그 상병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역가) 원고의 담당업무0030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4534_1_0.jpg나)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1) 근무시간: 8:00~16:00, 점심시간: 12:00~13:00(2) 휴게시간: 1일 1회 60분다) 업무내역 ○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업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목재를 제작하는 갱외 제재소임. 원고는 보조 작업자와 함께 15cm~18cm 정도의 통나무를 켜는 작업을 1일 7시간 동안 반복하여 작업하였고, 굵은 통나무(80kg~200kg)는 대차를 이용하여 켜야 했으며, 그 외 통나무를 찍어 끌어들이고 정리하는 도비 작업, 작업 후 제작된 침목, 송판, 각목 등을 인력으로 정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2. 12 . 17./12. 19./12. 20./12. 27./12. 28.고려 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2. 12 . 31. ○○○○병원 '관절통, 상세불명부분'-2013. 1. 7./1. 8./1. 9./1. 10. ○○○○한의원 '요통, 요천부'-2013. 1. 10./1. 12./1. 18./1. 22./1. 28. ○○○○○○의원 '요통, 요추부'-2013. 1. 30./1. 31./2. 8./2. 15./3. 1./3. 16./4. 20./5. 3./5. 18. ○○○○○○의원 '척추협착, 요추부'-2013. 4. 1./4. 6./4. 13./5. 2. ○○한의원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2014. 3. 15./3. 21./3. 29./3. 31./4. 3./4. 4./4. 5./4. 7./4. 10./4. 11./4. 15./5. 2./5. 16./5. 24./5. 30./6. 5./6. 14./6. 20./6. 28. ○○의원 '요통, 흉요추부'-2014. 7. 11./7. 18./7. 25./8. 11./8. 22./9. 5./9. 12./9. 26./10. 2./10. 10./10. 16./10. 24. ○○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6. 1. 23./1. 30./12. 10./12. 13. ○○의원 '요통, 요추부'-2018. 7. 28. ○○○의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3) 원고 주치의의 소견(2019. 7. 18. ○○○병원)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48년간 광산 일을 하면서 양측 어깨통증 및 양손 저림과 양측 다리 저림을 동반한 통증 발생○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양손이 저리며, 허리 통증과 함께 양 다리로 당기듯이 저림○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양측 어깨 충돌검사상 양성 및 MRI상 부분파열 소견- 양측 손목 저림 및 근전도 검사상 손목터널 증후군-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 및 MRI상 요추의 협착증○ 세부상병명(확정진단 병명)-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 증후군-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L4-5-S1) 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2019. 10. 23. 정형외과) ○ 최초요양 신청 상병명-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양측 어깨 충돌 증후군(우), 양측 어깨 충돌 증후군(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우),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4-5-S1)○ 의학자문 소견- 상병 소견 확인됨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MRI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은 회전근개의 파열 자체가 관찰되지 않고, 제5번 요추-천추1번 구간은 결손형 척추전방 전위증 소견이 관찰되는 등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상병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견임○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 어깨 충돌증후군(우), 어깨 충돌증후군(좌), 손목터널증후군(우), 손목터널증후군(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은 신청인이 업무강도가 높은 제재소의 제재공으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있고, 상지 및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들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상병 상태가 모두 심하지 않고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신청인의 직업력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임○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요추부 척추협착증(L5-S1)은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어깨 충돌증후군(우), 어깨 충돌증후군(좌), 손목터널증후군(우), 손목터널증후군(좌), 요추부 척추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6)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가) ○○○○○○○병원(정형외과: 척추) 〈2020. 6. 15. 진료기록 감정촉탁서〉[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에게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어깨 충돌 증후군(우), 어깨 충돌 증후군(좌), 손목터널 증후군(우), 손목터널 증후군(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의 상병이 존재하고 있는지- 진료기록상 상기 병명들 치료 이력 및 진단 인정됨○ 피감정인의 위 상병들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어떠한 점들을 거론할 수 있는지- 대개의 경우 퇴행성(노화 및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피감정인은) 업무강도가 높은 제재소의 제재공으로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있고, 상지 및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위 소견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능함-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퇴행성 병변이 악화 혹은 가속화될 수 있음[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은 1945년생으로 70대 중반의 나이임. 이 사건 상병들의 경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단순 노화에 의해 발병할 수 있음○ 직업력을 배제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경과 등 일반적 발병기전 및 유병률은 어떠한지- 단순 노화에 의해 발병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검토한 피고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의학적인 오류나 판단의 착오가 있는지- 가능함○ 피감정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 의학적인 인과관계의 여부에 대한 감정 소견과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단순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 있으나, 작업력 및 장기간 노동 이력 고려시 퇴행성 병변의 진행이 통상적인 양상보다 가속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 관련성이 일부 인정됨〈2020. 11. 18.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서〉[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상병에 대하여 "회전근개의 파열 자체가 관찰되지 않고, 제5번 요추-천추1번 구간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이 관찰되는 등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힘. 이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한지, 동의하기 어렵다면 제출된 영상자료에 근거한 구체적 소견은 어떠한지- 상병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됨(척추영역에 한함)○ 피감정인과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 남성에게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수준인지- 요추부 협착증 4, 5항은 통상적인 퇴행의 정도로 사료됨○ '요추부 협착증'이 호발하는 성별이나 연령대가 있는지- 대개의 경우 40대 이상의 연령에서 남녀 구별 없이 호발함○ 원고의 어깨, 손목, 허리 부위 상태는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변성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지- 요추부 협착증 4, 5항은 통상적인 연령대의 퇴행 정도로 사료됨. 단, 반복된 작업등으로 인해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는 있음〈2023. 5. 16. 사실조회서〉[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감정의께서는 피감정인의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 상병이 존재한다고 소견해 주셨음. 그렇다면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의 의학적 진단기준은 무엇이고, 피감정인의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 상병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영상의학 소견에서 병변이 관찰되며, 의무기록 등에 근거함○ 감정의께서는 피감정인의 동일연령대(진단당시 만 74세)와 비교하였을 때 퇴행성 정도에 대하여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상병은 통상적인 퇴행정도로 사료된다고 소견해주셨으나,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시지 않았음. 피감정인의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이 확인된다면 그 정도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정도인지- 모두 같은 소견임○ 피감정인에게서 확인되는 상병의 정도 및 연령, 업무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들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단순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력 및 장기간 노동 이력 고려시 퇴행성 병변의 진행이 통상적인 양상보다 가속화된 것으로 사료되어 인과성 일부 인정됨 나) 2022. 2. 7. ○○○○○○○○○○병원(정형외과: 어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명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명확히 뚜렷하게 확인되는지-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일부 영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명확하지는 않음○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일반적 발현 원인은 무엇인지- 내인성 및 외인성의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내인성 요소로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화로 대사성 및 혈관성 변화가 건의 약화를 유발하며 건내에 발생한 전단 응력이 파열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외인성 요소로는 견봉하 충돌, 관절와상완 관절의 불안정성, 내인성 충돌 증후군, 급성 외상 및 반복적인 미세 외상을 들 수 있음○ 이 상별들이 호발하는 성별이나 연령대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50대를 전후하여 증상이 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에 비해 진료기록과 영상에서 원고의 해당 상병 상태(정도)는 어떠한지- 가벼움~보통 정도의 소견으로 판단됨○ 다수의 임상적 경험과 객관적인 의학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명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특정의 신체 부담으로 급성적 발현의 가능성'과 '퇴행성 원인으로 발현되는 가능성'을 계량화한다면 그 비율을 어떠한지- 특정 신체 부담으로 급성적 발현의 가능성은 10~20%, 퇴행성 원인으로 발현되는 가능성은 75~90% 정도로 사료됨. 신체 부담에 의한 급성적 발현이 질환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퇴행성 변화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단, 이는 감정의의 임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며 상기 상병의 진행정도는 환자 개인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바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움○ 피고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등에 의학적인 오류나 판단의 착오가 있는지- 위 판정에 명확한 의학적인 오류나 판단의 착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 2023. 5. 9. ○○병원(정형외과: 손)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명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명확히 뚜렷하게 확인되는지- 제출된 영상 자료에는 양측 손목 MRI가 포함되어 있으며 MRI 판독상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소견 관찰되며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전도검사가 필요하며 2019년 7월 9일 시행한 신경전도검사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확인됨○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의 일반적 발현 원인은 무엇인지-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대부분 원인이나 유발인자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의 알려진 원인은 수근관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수근관절과 요골 원위부 골절이나 탈구의 후유증,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결핵으로 인한 건막염에 의한 부종, 수근관내에서 발생한 종양 등이 있고 혈관 질환이나 신경세포 질환을 일으키는 전신적 질환, 특히 당뇨병이나 알코올 중독,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그 외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직업적인 손목 및 수지의 반복적인 운동이나 진동 기구의 사용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음.○ 이 상병이 호발하는 성별이나 연령대가 있는지-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은 40-60세 사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며 여자에서 남자보다 5-6배 많이 발생함○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에 비해 진료기록과 영상에서 원고의 해당 상병 상태(정도)는 어떠한지- 손목터널증후군의 경우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과 영상이나 진료기록(신경전도검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나 문헌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진료기록부 중 신경전도검사 소견상 "This electrophysiologic study suggests bilateral median entrapment neuropathy. (both: very mild) (Clinically, bilateral carpal tunnel syndrome)"라는 검사 결과와 65세 이상에서는 손목터널증후군이 진단되는 경우 무지구의 근위축을 동반하는 등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으나 피감정인의 상태는 신경검사 상 진행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감정인의 상태는 매우 가벼움 또는 가벼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다만 이는 임상 증상에 대해서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고 의무기록에도 자세한 기록이 없어 이를 단순하게 영상 및 검사기록지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음○ 다수의 임상적 경험과 객관적인 의학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명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특정의 신체부담으로 급성적 발현의 가능성'과 '퇴행성 원인으로 발현되는 가능성'을 계량화 한다면 그 비율은 어떠한지- 손목터널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외상, 감염, 수술과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 원인이 유발 인자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그 발병 기간이 급성으로 발현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수근관내의 증가된 압력에 의해 정중신경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급성적 발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음-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직업적인 역학연구들은 나름대로의 한계도 있지만 발생원인 중 상당 부분이 수부와 수지의 반복적인 동작이나 과도한 힘을 써야하는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진동을 많이 느끼는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나 손목을 심하게 구부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직업을 가진 근로자(운전수, 목수 등), 손을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사람(악기 연주자 등)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진동공구를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온 근로자들은 손목터널증후군의 위험성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이처럼 보고한 참고 문헌을 참조하면 피감정인의 경우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도 있으나 직업력 및 장기간 노동 이력을 고려하여특정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한 발병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다소 인위적인 면이 있지만 배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을 준용하여 신체 부담 작업 요소 75%, 연령에 따른 노화 요소 25%로 소견함○ 피고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등에 의학적 오류나 판단의 착오가 있는지- 영상에 대한 판독이나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는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학적 오류나 판단의 착오라고 생각하지 않음. 하지만 손목터널증후군의 경우 피감정인의 상병 상태가 경하지만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도 있겠으나 제재공으로 장기간의 노동 이력 고려시 병변의 진행이 통상적인 양상보다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업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생각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 원고는 1998. 3. 23.부터 2019. 6. 30.까지 광업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목재를 제작하는 갱외 제재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재공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5cm~18cm 정도의 통나무를 켜는 작업을 1일 7시간 동안 반복하여 작업하였고, 굵은 통나무(80kg~200kg)는 대차를 이용하여 켜야 했으며, 그 외 통나무를 찍어 끌어들이고 정리하는 도비 작업, 작업 후 제작된 침목, 송판, 각목 등을 인력으로 정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지 및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원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인 2012. 12. 17.부터 2018. 7. 28.까지 사이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등을 진단명으로 하여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3) 이와 관련하여 ①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손목)는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대부분 원인이나 유발인자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흔하고, 직업적인 손목 및 수지의 반복적인 운동이나 진동 기구의 사용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상태는 매우 가벼움 또는 가벼움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도 있으나 직업력 및 장기간 노동 이력을 고려하면 신체 부담 작업 요소 75%, 연령에 따른 노화 요소 25%의 비율로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경우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도 있겠으나 제재공으로 장기간의 노동 이력 고려시 병변의 진행이 통상적인 양상보다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업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②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척추)는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의 상병이 존재한다. 통상적인 연령대의 퇴행 정도이고, 단순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력 및 장기간 노동 이력 고려시 퇴행성 병변의 진행이 통상적인 양상보다 가속화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4)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 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중량물을 취급하고 상지 및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는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요추부 척추 부위 등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참석 위원들의 일부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척추)는 '위 각 상병의 치료 이력 및 진단이 인정되고, 단순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 있으나, 작업력 및 장기간 노동 이력 고려시 퇴행성 병변의 진행이 통상적인 양상보다 가속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어깨)는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된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일부 영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외상 등의 외인성 및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 등의 내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50대를 전후하여 증상이 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상병은 가볍거나 보통 정도의 상태이고, 특정 신체 부담으로 급성적 발현의 가능성은 10~20%, 퇴행성 원인으로 발현되는 가능성은 75~90% 정도로 사료된다. 신체 부담에 의한 급성적 발현이 질환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퇴행성 변화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설령 위 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견해를 밝힌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척추)의 감정결과보다,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의 상병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고찰의 통해 상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힌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어깨)의 감정결과를 더 신뢰할 만하고, 이는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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