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459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는 자로서, 2019. 3. 18. ○○○○○○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9. 3. 29. 피고에게 위 진단일을 재해발생일로 한 장해급여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고,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4dB, 우측 44dB의 청력역치를 보였는데, 피고는 위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하여 '1993년까지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확인되나,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과 원고의 연령(만 70세), 직업적 소음노출 중단 후 기간(약 26년)을 고려하건대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1993. 5. 소음사업장을 떠나 약 26년이 경과하여 양측 상세불명의 난청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0세의 고령으로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우측 44dB, 좌측 44dB을 기준으로 비소음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청력 손실치를 판단하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0. 2.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3. 2.경 종전과 달리 '난청의 발생에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피고가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특히 노인성 난청이 문제되는 경우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선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마련·시행하면서, '위 기준 시행 전 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다시 접수될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산재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공지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2020. 3. 13. 다시 피고에게 재해발생일을 위 진단일인 '2019. 3. 18.'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청구'라 한다), 피고는 종전 특별진찰 결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재의뢰한 결과 '과거 소음노출 업무력(29년), 최종 소음작업 이직년(1993년), 원소의 나이(만 71세),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건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손실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양측 청력장해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아 2020. 6.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11급 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나. 판단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 내지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가) 피고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부지급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종전과 판단을 달리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급처분을 하였다.나) 이 사건 재청구는 이 사건 청구와 그 상병 및 재해발생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지급처분은 이 사건 청구에 따라 개시된 심사절차에서 이루어졌던 특별진찰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단지 그 업무관련성 평가만을 다시 거쳐 내려진 것으로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 당시와 비교할 때 장해등급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도 차이가 없어,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청구 및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목적은 이 사건 지급처분으로 모두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지급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영역에서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음성 난청에 관한 피고의 업무 처리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은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고령의 근로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은 경우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던 종전 업무처리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라) 비록 이 사건 지급처분이 형식상 이 사건 재청구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 동종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재청구가 없더라도 변경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종전 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부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을 것인 점,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청구를 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반성적 고려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의 변경 및 재청구 권고 공지에 따른 것으로서,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직권취소와 재처분을 촉구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이 사건 지급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한 별도의 특별진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지급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종전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변경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업무관련성 평가만을 다시 하여 이 사건 지급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재청구가 개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처분이 이 사건 청구 및 부지급처분과 전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지급처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소송비용의 부담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지급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급처분은 이 사건 재청구에 대한 별개의 처분일 뿐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졌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구하고 있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피고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 이후 원고가 통상적인 불복절차로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에 따라 종전과 판단을 달리하여 이 사건 지급처분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재청구가 개재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직권취소는 종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 위법하거나 적어도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서 정한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4.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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