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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46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요양 불승인 결정의 경위①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성)는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② 원고는 2016. 6. 17.(금요일) 22:25경 ○○동 도깨비시장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원들, ○○동 주민센터 공무원, ○○구의회 의원과 회식 후에 귀가를 위하여 봉고차량에 사람들을 태우던 중 조수석 문짝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차량 문을닫는 바람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③ 그 후 원고는 “우측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2019년 5월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소속 ○○○○지사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 행해진 2차 회식은, 회식의 주최자가 직능단체인 새마을협의회라는 점, 참가인원은 자발적 회원들로 이루어진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며 재해자에게 회식 참석의 강제성은 없는 점, 회식의 운영방법 및 비용부담 역시 새마을협의회라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새마을협의회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업무역시 종료된 상태이며 사고 당일 밤 10:25경에 발생한 사고는 사적 재해로 판단된다.④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8. 다음과 같은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석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로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의는 협의회 자체적으로 통상 매월 1회 개최하고, 협의회 회식비용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월례회의 종료 이후 이루어지는 회식의 경우 구청(주민센터) 소속 업무담당자의 참석이 반드시 강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목 소정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목 소정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고를 사적 재해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4. 판 단가. 인정사실갑 제1, 2, 7, 8, 10,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에○○동 주민센터에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의 위 담당업무는○○동의 2016. 1. 15.자 직원업무분장에도 명시되어 있다.②○○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대청소, 방역활동, 이웃돕기운동 등을 전개하는 지역사회의 봉사단체인데,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달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있고, 「○○○○○○○○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따라 ○○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③○○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18:00경에○○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원 외에도○○동 주민센터의 동장, 행정팀장, 담당직원이 참석하여 왔다.또한 월례회의 후에는 회식이 실시되었는데, 그 회식에는 관례상○○동 주민센터의 동장, 행정팀장, 담당직원이 참석하여 왔고, 그 회식비용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회비로 처리하여 왔다.○○동 주민센터에서 행정팀장은 동장 다음 서열의 공무원이다.④ 이 사건 사고일에도 18:00경에○○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례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외에도 ○○동장, 행정팀장인 ○○○(1964년생), 담당직원인 원고가 참석하였다.위 회의 종료 후 회의 참석자들은 공릉동 도깨비시장으로 이동하여 19:00경부터 22:00경까지 회식을 하였는데, 당시○○동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행정팀장인 ○○○과 원고는 참석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회장인 ○○○(1955년생), 회원인 ○○○(1946년생) 등이 참석하였고, 그 외에 ○○구의원인 ○○○(과거○○동장을 역임함)이 참석하였다.1)⑤ 당시○○동 주민센터의 7급 공무원이었던 ○○○은 ‘직능단체 월례회의 간담회(식사) 자리에 담당공무원들이 배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나. 판 단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외형적으로는 주민센터와는 별개의 봉사단체이기는 하지만, 서초구 조례에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월례회의를 실시함에 있어서○○동 주민센터로부터 회의장소를 제공받았으며,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그관리 담당자로 지정되는 등 주민센터와 업무상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조직이었다.원고는○○동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리 업무를 부여받았고,○○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회장인 ○○○은 피고 소속 직원과의 통화에서 ‘원고는 우리 협의회의 관리를 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주민센터의 업무종료시각인 18:00경○○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은 자신의 업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2)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월례회의의 개최시각이 금요일 18:00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월례회의 종료 후 월례회의 참석자들의 회식은 자연스럽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실제로 월례회의에 참석하였던 동장, 행정팀장, 담당직원은 관례적으로 회의 종료후의 회식에 참석하여 왔다.또한○○동 주민센터에서 위 회식에 관례적으로 참석하였던 동장과 행정팀장은주민센터의 장과 그 다음 서열의 공무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말단 담당직원이던 원고가 위 회식에 불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인다.위 월례회의 자체가 주민센터의 업무시간이 끝난 18:00경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은 토요일로서 휴일이었고, 또한 위 월례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의 연배가 원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회식에 참석하였던 것은, 사적 모임을 즐기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였던 것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결국 위 회식은 원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리 업무의 담당자로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상급자를 보좌하려는 목적에서 참석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그리고 위 회식은 주민센터의 업무종료시간 이후에 시작된 월례회의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실시된 것으로서 월례회의에 참석하였던 동장과 행정팀장이 관례상 회식에도 모두 참석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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