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47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1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1. 14. 거푸집 해체작업 중 낙상하는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경부 척수손상, 배뇨곤란 및 신경인성 방광(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5. 11. 피고에게 ‘기질성 기분장애, 경도의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게「기질성 기분장애를 인정할 만한 기질적 변화가 없고 뇌손상 등이 없이 인지장애를초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으로 장기간 과중한 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으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4,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기질성 기분장애'를 진단하기 위하여는 '대뇌의 질병, 손상 또는 기능부전, 또는 대뇌의 기능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진 신체질환과 약물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 증거(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 검사실 검사) 또는 병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측 자문의 5인과 이 사건 감정의는일치하여, 원고의 경우 MRI 등 뇌영상검사결과상 뇌의 기능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뇌손상, 기질적 변화, 신체질환, 약물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있다.2)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도의 인지장해'를 진단하기 위하여는기억력, 새로운 학습, 주의력, 집중력, 사고력 영역에서 적어도 2주 이상의 기간동안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야 하는바 원고의 진료기록상 '기억력 저하, 정신운동속도 느림'이라는 기재가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에게 '경도의 인지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3) 원고 주치의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불면, 무기력, 예민, 짜증, 기억력저하, 정신운동속도 느림 등의 증상이 관찰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승인상병으로 인한통증, 신체 기능저하 내지 치료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우울증상이 발생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우울증상과는 별도의 질병인 이 사건추가상병 즉, 뇌의 기질적 원인으로 인한 기분장애나 뇌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감정의 역시 기승인상병으로 우울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기질성 기분장애나 인지장애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소견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